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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후 전세권 미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여름사랑| 작성시간19.05.25| 조회수18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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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9.05.26 질문에 몇가지 불명확 내용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전제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전세금(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 임차보증금
    마찬가지 이유로, 전세권 -> 임차권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9.05.26 임차인은 2016.2.29에 전입+확정을 받았으므로 2017.3.1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였어도 이 날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의 근저당 압류 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27,000만원 이상에 낙찰받아야 하고, 그 이하로 낙찰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않으면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9.05.26 질문에 <전세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위의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질문하셨다면.. 통상 '전세로 산다'할 때의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여름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7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내용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질문 드릴게요..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럭키사랑 작성시간19.05.30 답변 내용중 2017.3.1은 2016.3.1로 오타이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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