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앤소니작성시간19.05.26
임차인은 2016.2.29에 전입+확정을 받았으므로 2017.3.1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였어도 이 날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의 근저당 압류 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27,000만원 이상에 낙찰받아야 하고, 그 이하로 낙찰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않으면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작성자앤소니작성시간19.05.26
질문에 <전세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위의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질문하셨다면.. 통상 '전세로 산다'할 때의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임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