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설정자인 “최남현” 씨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질문1.
말소기준권리는 “주택임차권” 계약일자인 2015.12.09.일이 맞나요??
질문2.
2016.03.01.일 우선변제권(대항력)은 최남현씨가 경매을 신청 할 경우
자동배당되어 소멸되나요??
질문3.
만약 낙찰자가 240,000,000원에 낙찰 받으면
질문1.2에서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가 소멸되어 최남현씨는 30,000,000원 정도를
손해보나요?? 손해보는 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나요??
질문내용이 틀릴수도 있으니 고수님들의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질문드렸는데..정리가 않되서요...ㅠㅠ
죄송합니다..다시 질문드려서..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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