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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중 미지급 월세부분 배당제외 여부

작성자이호진|작성시간19.07.15|조회수27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요 -


인천광역시 소재 다세대 주택

수협근저당 일자 : 2010. 11.12

임차인 전입일 2013.07.05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400,000원

경매개시등기 이후 임차인은 월세를 10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에 22,000,000원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동안 밀린 월세 4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을 배당 받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원래 보증금 3,000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2,600만원이 소액보증금 한도내이므로 밀린 월세 400만원에 관계없이 2,200만원을 배당 받는것이 맞는지요?

관련 판례라도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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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동열 공인중개사 | 작성시간 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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