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날 낙찰받았구요 30날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아 바로 경락잔금신청 들어갔는데 통지서에 잔금날짜가 8/14일로 정해졌어요 은행측에서도 14일날되야 나온다는데
혹여나 잘못돼서 하루라도 늦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됩니다 정해진 날(14) 안나올수도 있는지요? 내일 은행이랑 한번더 통화는 하겠지만 대출나오는데는 문제 없다 했거든요
법원에 잔금날짜를 며칠 연기할수는 없는지요? 초보라 제날짜에 안나오면 어쩌나 ㅠㅠ~
선배님들 괜찮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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