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씨 토지에 2018년6월경 은행 후순위로 담보 설정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1순위자인 은행에서 경매를 접수했네요 제가 돈을 빌려줄 당시 A씨 토지 1400평중 은행1순위3억 .2순위로B씨가 2017년5월2일 지분 담보가등기(1400평중 400평)을 했구여 배당요구 금액이 2억 이라네요 그다음에 제가 3000만원을 빌려줬구여 그리고 2018년9월5일에 A씨가 300평을 C씨에게 매매를 했구여.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아는 지인이 A씨의 토지를 5억정도에 경매낙찰을 볼 예정이라는데요 만약 5억에 낙찰이되면 저에 대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B씨는 총1400평중 400평에 대한 지분으로 가등기 했는데 은행이 1순위로 3억을 배당받고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한 배당비율이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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