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볼수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고
위 질문 내용으로 유추해 볼수 밖에 없는데 <한필지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수없다 >는 사실을 전제로 우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의문이 가고
혹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공유 지분이 아닌지 살짝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A씨 소유의 1400평중 400평에 2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와 같이 배당에 이른다면 집행법원의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나타난 현상만으로
1400평중 400평에 나머지 금액 5천 700만원을 배당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잉여금이 남는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배당금(잉여금)
가압류/소장/이전하는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받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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