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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에 대해서

작성자빠른발|작성시간19.08.29|조회수213 목록 댓글 1

가끔 질문만 하네요^^


농지 취득시 농취증이 필요한데요


지목이 농지 현황도 농지 그럼 발급이 될거구요


1번 지목이 농지 현황은 콘크리트인 경우 발급이 될수도 있고 만약 발급이 안되면 반려증을 주나요? 그럼 반려증으로 등기가 가능할까요?


2번 지목이 농지 현황은 일부 농지, 일부는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 이럴때는 발급이 어뜨케 되나요?


카페에서 자료를 많이 봤지만 정리가 잘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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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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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금맥경매터줏대감(김양수) | 작성시간 19.08.30 질문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셨는데
    ㅡㅡㅡ
    농지로되어있지않은 이유가 파악이된후에라야 ..
    가능불가능을 이야기할수있겠네요

    반려증도 반려이유에 따라서 등기가 되는 반려증이있고
    등기가 안되는 반려증이있습니다 ...

    원론적인답변은 농취증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안되는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담당자가 막무가내로 혹은 잘못적용하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릴없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두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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