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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다음주에 경매기일인데, 오늘 채권자가 연기신청했으면 연기될까요?

작성자매일사색|작성시간19.09.16|조회수451 목록 댓글 0

1. 다음주에 경매기일인데, 오늘 채권자가 연기신청했으면 연기될까요?

2019.09.23(월) 입찰일인데요,

법원문건을 보니 채권자가 09.16(월) 연기 신청을 했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아버지대신 대리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만 있으면 될까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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