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주에 경매기일인데, 오늘 채권자가 연기신청했으면 연기될까요?
2019.09.23(월) 입찰일인데요,
법원문건을 보니 채권자가 09.16(월) 연기 신청을 했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아버지대신 대리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만 있으면 될까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면 되는거지요??
다음검색
1. 다음주에 경매기일인데, 오늘 채권자가 연기신청했으면 연기될까요?
2019.09.23(월) 입찰일인데요,
법원문건을 보니 채권자가 09.16(월) 연기 신청을 했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아버지대신 대리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만 있으면 될까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면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