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경험, 알찬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1순위 근저당권(00은행)자가 임의경매를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임차한 2순위 전세권자가 1순위 근저당을 법정대위변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가 되어야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 임의경재 결정개시에 따른 현재 경매 진행중(감정가 100억)
2. 현재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직원 체불임금 10억) (직원들은 경매 진행 희망)
3. 근저당권자 10억
4. 전세권자 40억(전세권자는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해서 대위변제 후 경매 취하 예정)
이처럼 부동산 감정금액으로 채무 변제를 다 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가 10년정도 한자리에서 영업하였고,
이전하는 것이 영업손실이 막대하다며 계속적 영업을 위해 대위변제를 하고자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어야 낙찰이 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정대위변제를 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가처분신청, 임금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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