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활동도 잘 않하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만 질문을 드리는 유령회원 입니다...ㅠㅠ
어떤 토지를 보고 있는데 제목과 같이 물건의 토지이용 계획에는 도로에 접한 것으로 나오고 지적도상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토지에 접해 있으나 물건지 앞 부분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상태이고 토지 소유주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축 허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관련 관청에 문의를 하니 허가가 나올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판단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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