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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그날이오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08 앗.. 직접 답변까지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등기부상 과거에 1/2이 경매 되면서 1/2에 대한 근저당만 소멸되었고요
후순위 였던 임차인(전입,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공유물분할)가 경매되면서 근저당이 전부 소멸되었습니다.
계장님 말씀으로는 후순위 였던 임차인께서 배당신청을 안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1/2 지분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근저당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인데도 대항력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답변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