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장님.
하기 사항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내용
-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
- 임차권 등기 금액 45백만원이고 강제경매 청구금액은 약 54백만원
2. 문의사항 : 12백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45백만원인지요, 아니면 54백만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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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하기 사항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내용
-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
- 임차권 등기 금액 45백만원이고 강제경매 청구금액은 약 54백만원
2. 문의사항 : 12백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45백만원인지요, 아니면 54백만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