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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매각불허가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작성자순수대왕!|작성시간19.11.28|조회수118 목록 댓글 1

단독에 너무 높게 낙찰을 받은거 같아서..
이걸 물건의 흠결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고 재경매 나올때 좀 싸게 받으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이게 재경매 나올때..
이전매수인(불허가신청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을때 불허가 사유가 되는것은 잔금 미납시인것 같은데..

불허가 신청후 다시 낙찰받는게 되는건지 아닌지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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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꿈장사 | 작성시간 19.12.01 잔금 미납자는 안되나 불허가 받은 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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