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입니다.
거주 아파트 취득 - 2016년 10월 27일(본인) 수원 권선동
생활형숙박시설1 - 2017년 12월 7일(배우자명의) - 일반사업자등록후 전입신고 무
생활형숙박시설2 - 2017년 12월 19일(본인명의) - 일반사업자등록후 전입신고 유
1. 이번에 거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를 1주택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2. 나중에 국세청에서 2주택 또는 3주택으로 추가징수가 나올까요?
3. 참고로 아파트 매매 양도차액은 2천5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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