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경매 Q&A

당해세

작성자드래곤|작성시간19.12.05|조회수13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주택입니다

공동소유로2인소유로등기 상태이구요

제한물권 (근저당및압류) 없는상태에서 임차인  전세7,000만원에 입주하엿읍니다

그후 소유자2명  지분에 세무서에서 각각 지분압류를햇읍니다.

1.이경우 임차인은 배당순의에서 국세 다음 2순위가 되는지요?

2.당해세(집행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부세)가 아니경우 임차인이1순위가 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