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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유치권 관련 문의 件

작성자10년후100억자산가|작성시간19.12.11|조회수179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탄동 근처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전 건설사에서 유치권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History

2019. 5.16 건설사 가압류 청구금액 금 1,104,372,710원

2019. 9. 6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11.25 가압류권자 건설사 유치권신고서 제출/ 채권계산서 제출


※ 임대인 관련 건물은 총 28채이며 (약 800세대) 건설사가 유치권 신청한 건물은 일부인 3개에 동시 신청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건물은 총 7개층이며,

1층 - 상가

2~4층 - 공실 (인테리어조차 X)

5~7층 - 임차인 거주 (총 7세대)


며칠전까지 건설사에서 실점유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제 (12.10) 2~4층의 문고리를 바꿔 잠근 후, 유치권 행사중 부착 및 건물외벽에 플래카드로 유치권행사 부착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가능할까요?

※ 얼마전까지만 해도 실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없을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 경매개실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는 경매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유치권 배제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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