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경매 Q&A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시 압류가 말소될까요?

작성자나이스윤|작성시간19.12.21|조회수267 목록 댓글 6

< 건물 등기부등본>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일 2017.7.28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일 2017.12.5
3. 압류 접수일 2018.11.7 (법정기일 2015.7.1일, 세무서)

<을구>
1. 근저당권설정 접수일 2018.10.24

Q. 갑구 2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칠경우 갑구3의 압류는 말소가 되는지, 을구1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나이스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21 짱구탐정님 감사합니다. 압류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먼저인데도 압류가 말소될까요
  • 작성자개코왕자 | 작성시간 19.12.22 말소 안됩니다
  • 작성자개코왕자 | 작성시간 19.12.22 근저당은 말소가 되겠군요
  • 작성자개코왕자 | 작성시간 19.12.22 이런것이 경매에선 복병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압류 법정기일을 안 알려주니까요
  • 작성자봉월 | 작성시간 20.02.07 어렵군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