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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권리신고 안한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매각불허가 가능한가요?

작성자파아란|작성시간20.01.03|조회수334 목록 댓글 4

카페에서 경매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1인입니다

매룰물건을 보던중 아래와 같은 물건이 있어서 

낙찰시 문제발생시 대안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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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조사결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볼수 있는 임차인 있을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도 않하고 

전입일만 있고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만약에 낙찰후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인 된경우 매각 불허가 신청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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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20.01.03 임차인으로 볼만한 점유자에 대한 법원기록이 있으므로 매각불허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파아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03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정동열 공인중개사 | 작성시간 20.01.07 감사합니다
  • 작성자봉월 | 작성시간 20.02.07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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