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경매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1인입니다
매룰물건을 보던중 아래와 같은 물건이 있어서
낙찰시 문제발생시 대안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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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조사결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볼수 있는 임차인 있을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도 않하고
전입일만 있고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만약에 낙찰후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인 된경우 매각 불허가 신청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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