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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후순위 가처분말소여부

작성자바보사랑|작성시간20.03.09|조회수25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일이 없어서 경,공매를 보고있는데요...가처분 어렵네요..ㅎㅎ

제가 법을 전공한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하다보니 피곤하다는 핑계로 물건도 못보고 책도 안보게 되네요..


공매지분을 보다가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드릴께요..


1.소유권 이전(A,B,C,D)

2.상속(A->E,F)

3.압류(E) <- 위임기관

4.가처분(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보전) <- 재판결과 인용됨


등기부 정리를 해보면 위와 같은 순위가 되는데요.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후순위 가처분도 소유권에 다툼이 있다면 경매법정 밖에서 인용여부에따라 인수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위 공매물권과 같이 재판결과가 인용된경우 인수여부가 궁금해요..

명의신탁이뭔지 찾아봐도 명의신탁이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는지 잘모르겟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힘내자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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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인중개사(지분매입)01054448989 | 작성시간 20.0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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