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일이 없어서 경,공매를 보고있는데요...가처분 어렵네요..ㅎㅎ
제가 법을 전공한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하다보니 피곤하다는 핑계로 물건도 못보고 책도 안보게 되네요..
공매지분을 보다가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드릴께요..
1.소유권 이전(A,B,C,D)
2.상속(A->E,F)
3.압류(E) <- 위임기관
4.가처분(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보전) <- 재판결과 인용됨
등기부 정리를 해보면 위와 같은 순위가 되는데요.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후순위 가처분도 소유권에 다툼이 있다면 경매법정 밖에서 인용여부에따라 인수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위 공매물권과 같이 재판결과가 인용된경우 인수여부가 궁금해요..
명의신탁이뭔지 찾아봐도 명의신탁이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는지 잘모르겟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힘내자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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