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확정 후 경매 취하/정지 방법 작성자모짜르트|작성시간20.03.13|조회수434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고, 현재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납부 통지서가 매수인에게 도달되었습니다경매신청채권자 또는 공유자가 경매를 취하 또는 정지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꿈장사 | 작성시간 20.03.18 경매신청권자에게 대금을 갚고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댓글 작성자모짜르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5.13 답변을 이제야 확인했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자공인중개사(지분매입)01054448989 | 작성시간 20.03.23 감사합니다 작성자제이다 | 작성시간 20.05.02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