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물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는 말소기준권리이후 모두 소멸인가요? 인수 되는가요? 전에 얼핏듣기로는 법원마다 다르다는 말도 들은듯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형식적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인가요 아니면 공유자들 등기중에 가장빠른 저당.근저당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있음 그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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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물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는 말소기준권리이후 모두 소멸인가요? 인수 되는가요? 전에 얼핏듣기로는 법원마다 다르다는 말도 들은듯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형식적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인가요 아니면 공유자들 등기중에 가장빠른 저당.근저당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있음 그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