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님을 비롯한 고수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영원히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바쁜신데 불구하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현재 임차를 하여 휴대폰 매장은 운영중입니다.
임차할 당시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근저당설정에만 집
중하여 다른 사항들은 자세하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시점에 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유는 "공유물분할경매" 사건이라고 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무려 5명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간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경매사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께서 계약할 당시 공동소유주 모든분들과 계약서에 계약을
하지 않고 단독 1명 하고만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질문사항>
1.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통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요?
-선수위 근저당설정은 없다고 합니다.
2. 현재 시점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 진행을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3. 만약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 회수가 안될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소송 또는 법적절
차를 통하여 보증금 회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답변을 해주시면 거듭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