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심있는 물건의
근저당이 담보평가금액보다 훨씬 많은 물건인데요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네요 ㅠ
이런경우 낙찰받을시에 당연히 낙찰자는 말소되는 근저당권과 상관이 없지만
대부업체인걸보니 혹시나 법은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혹시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 계실까싶어 문의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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