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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근저당권이 대부업체인경우

작성자노니쥬스|작성시간24.02.20|조회수9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관심있는 물건의 

근저당이  담보평가금액보다  훨씬 많은 물건인데요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네요  ㅠ

 

이런경우 낙찰받을시에 당연히 낙찰자는 말소되는 근저당권과 상관이 없지만   

 

대부업체인걸보니  혹시나  법은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혹시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 계실까싶어 문의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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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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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배실장 | 작성시간 24.02.23 노니쥬스님 현재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운영중입니다.
  • 작성자앤소니 | 작성시간 24.03.08 법이 주먹보다 가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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