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사건번호가 2005-11354
인데여,,스토리를 알고 싶어서여,,
근저당권이 한국자산공사로 되어 있지만,,등기부상에는 우리은행로 되어잇구여
임의경매 신청후에는 우리은행 저당권이 한국자산공사로 이전되었구 등기 원인이
'채권확정양도'라고 되어 잇네여,,
우리은행과 자산관리 공사사이에 무슨일이 잇는거져?^^;
넘 뻔한질문이 아니길 바라면서,,ㅎㅎ
이야기좀 풀어주십사,,
,,,요즘 길 많이 미끄럽네여,,조심조심하세염,,,울동네는 응달이 많아서
아침에 종종걸음으로 출근합니다,(나이들면 조심해야져,,뼈잘안붙잖아여^^*)
안녕히 계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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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앤소니 작성시간 05.12.10 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은행이 사바사바해서 저당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긴 것. 경매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요. 대지권 등기부 점유자도 문제 없고, 가격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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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빨강머리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2.10 사바사바??ㅋ 공매랑은 상관없는거져? 공매공부를 안해서...ㅎㅎ감사합니다 함더 유찰되면,,가격함고민해 볼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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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도언 작성시간 09.05.06 우리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모아모아서,유동화법에 의해서, 캠코에 일괄매각하는데, 위물건은 그중에 하나올시다,더궁금하시면 거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