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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송달에 관해서요.

작성자해결사|작성시간09.07.24|조회수42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닉네임 해결사입니다. 경매관련해서 의지할수 있는 좋은 자리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젤루 강조하시는 & 전달하시려하는 "수익있는 경매" 라는 뜻에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적은돈으로 수익을내기위해 경매하는 것이고, 공부를 위한경매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초보일때는 두루두루 공부하고, 경험하고나서 전문분야에 몰두하라 하셨기에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카페에서 유심히보는 메뉴는 Q&A 입니다. 배울것(간접경험)이 많구요,

모르는 부분은 다시한번 체크해봅니다. 보다보면 "댓글다시는 님"들은 전부 초보(ㅋㅋ)라고 하는데 실력들이 상당하신것 같네요,,,    입찰해본 경험은 딱한번 있읍니다. 토지(농취증 받아봤음)낙찰 받았는데 잔금미납했읍니다. 채무자가 하두 사정해서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궁금사항은요!

1. Q&A 메뉴 532번 질문답변중 2번답변"소송은 공시송달로 가능하나 경매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라고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책 P 26에 보면 "송달이 안되면 주소를 보정하고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이부분이 잘이해가 안됩니다.

 

2.아래부분은  제가 공부하다가 정리한 부분인데요, 인도 명령결정문 송달할때 송달받지않으면  

교부송달=>특별(야간,휴일)송달=>공시송달 순서로 진행된다 하셨읍니다. 

각 과정(교부,특별)마다 교부송달이 아닌 변형된 송달(조우,유치, 보충)을 써먹을 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사족=> 저도 잘몰라서 부끄러워  눈팅만 하고 싶지만, 능동적으로 배우려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글씁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아래글은 나름 정리해봤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감사합니다.....

 

 

  

송달의 정의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내용을 알리거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 말한다. < 송달은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완료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공증적 행위이다. 법정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과 불승락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내용을 알리거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송달은 법원이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며, 소송법은 재판사무처리에 있어서 규정하는 일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서도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없는 때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하는데,

방법에 의한 송달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도달주의다.

 

공시송달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을 말한다.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자료로서는 송달받을 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ㆍ초본(주민등록지를 없는 경우 호적등ㆍ초본)

최후주소지의 통ㆍ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나,

동일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송달은 게시한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책보다가 나온 송달 관련

[전문가도 몰랐던 실전경매노하우] p 26 상단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능 되었을 경우,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실시하는 송달방법.

주간 특별송달과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이 있다.>

 

 

<네이버 지식in> 중에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한다(보충송달).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172).

교부송달 불능시에는 우편등기로 부친다(우편송달). 이 경우에는 발송시에 송달이 있었던 것(발신주의)으로 된다(173·174).

지정인의 송달장소가 불명하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고, 송달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나 직권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인이 출두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공시송달)한다(179·180). 이 경우에는 게시한 뒤 2주간이 지난 날부터 수령 여하를 불문하고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18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공사 등에 촉탁하여 행한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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