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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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타임 작성시간10.01.12 제가 보기엔 인감증명과 인감날인 모두가 미비이므로 즉시 무효처리를 하고 귀하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했어야 하는 사안 같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만 미비된 경우 집행관은 제출자의 성명과 입찰가를 호창하기 전에 미비된 입찰서류 제출자를 호명하여 즉시 보정케하고 즉시 보정이 안되면 무효처리를 하고 이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차순위신고 하셨으니 차순위자격으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해 보시죠. 엉터리 집행관들 많습니다. 특히 중부권 이남 부터 남쪽지방으로 갈수록 함량미달의 집행관인지 야로가 있는것인지 아무튼 *판 3+2분전인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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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쮼 작성시간10.01.1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에 보면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면 받아들여졌을 텐데요.
이미 호창된 최고가 매수인을 뒤집는 것은 경매계장입장에서는 무리수라서 쉽지 않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