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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찰시 입찰표에 본인의 날인이 빠져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까지 보정하여야 유효한가요.

작성자최소정| 작성시간10.01.12| 조회수27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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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0.01.12 집행관이 입찰당일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만약에 최고가매수인의 자격에 흠결이 있었다면 입찰장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지않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 작성자 최소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2 당시 차순위 매수인신청을 하여 현재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 작성자 굿타임 작성시간10.01.12 제가 보기엔 인감증명과 인감날인 모두가 미비이므로 즉시 무효처리를 하고 귀하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했어야 하는 사안 같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만 미비된 경우 집행관은 제출자의 성명과 입찰가를 호창하기 전에 미비된 입찰서류 제출자를 호명하여 즉시 보정케하고 즉시 보정이 안되면 무효처리를 하고 이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차순위신고 하셨으니 차순위자격으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해 보시죠. 엉터리 집행관들 많습니다. 특히 중부권 이남 부터 남쪽지방으로 갈수록 함량미달의 집행관인지 야로가 있는것인지 아무튼 *판 3+2분전인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 작성자 굿타임 작성시간10.01.13 생각하신 매수신청대리권의 흠결에 대해여 저도 명백한 대리권의 흠결로 봅니다.
    단 부족한 저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비에프 작성시간10.01.12 대리인이 입찰시 인감날인으로 장난 친다는 글은 봤는데....이런 경우도 있네요....좋은 공부 했습니다.
  • 작성자 허재명 작성시간10.01.1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손해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쮼 작성시간10.01.1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에 보면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면 받아들여졌을 텐데요.
    이미 호창된 최고가 매수인을 뒤집는 것은 경매계장입장에서는 무리수라서 쉽지 않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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