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16263[2]
건물, 토지 일괄경매
지목이 답이나 1997.4.22 주택부지로 전용허가됨
건물완성상태이나 사용승인받지 않고 촉탁등기되었음
[질의]
1. 낙찰대금완납확인필로 전허가자 동의없이 건축허가 명의변경가능한지?
2. 건축허가 명의변경후 나머지 부분 완공후 사용승인받는데 주의사항이 있는지?
3. 사용승인후 소유자로서 지목변경신청하면 되는지 or 전용허가 명의변경후 지목변경신청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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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경매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6.22 답변 감사합니다. 1.과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후자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경매의 낙찰대금완납확인필이나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이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어서요. 3.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전이라 아직 준공이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용허가 명의변경절차 없이 바로 지목변경신청해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전용허가 명의변경하려면 전허가자의 허가양수도계약서가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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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에프 작성시간 10.06.22 1.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는거 같습니다....건축주명의변경 등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처리기준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객관적으로 사용승인이 날 수 없는 몇년전에 건축된 건물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구요..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명의변경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한다면...제3자가 신청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건물이 사용승인에 적합한 상태여야 지목변경이 가능할겁니다.
※지자체(광주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심이 제일 시원하실거 같습니다. -
작성자비단돌 작성시간 10.06.22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목이 답이나 1997.4.22 주택부지로 전용허가되었습니다,,,,
협의에 의한 건축허가권 양도 받는 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만
만약 원만하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신고일자을 확인하시고요
경매개시결정또는 매각기일 이후 건축허가 신고인의 변경인 경우,,,,
사해행위을 원인으로 가처분 신청하시고요
건축허가권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허가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절차는 간단하게 처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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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비단돌 작성시간 10.06.22 아울러 경매방해로 형사고발되 가능할것입니다,,, 이는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이후 건축허가권의 이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말소등기 협조건도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경매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6.23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