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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전입세대열람에는 전입세대가 없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는경우, 명도처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산삼|작성시간10.07.05|조회수497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에는 전입세대(말소된자도 없음)가 없는데,

실제로는 아파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읍니다.(관리실도 모른다고 하고, 찾아가도 문을 안열어 줌)

 

이런경우에 입찰해도 괜찮은지요?

 

낙찰후에 인도명령신청이나 명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많은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시간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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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홍옥사과 | 작성시간 10.07.06 인도명령 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 되었던지 만나봐야죠 지키고 있다가...누군지를 알아내서 인도 명령신청하면서 ...점유이전 가처분도 해야겠네요..또다른사람으로 옮기기전에....이사비용 요구하는 자가 많습니다...협의하셔서 쪼매 줘서 보내야지요...저도 어제 밤에 가서 만나고 ...확약서 받고 ....짐 다뺐을때 ...계좌로 넣어주기로 하고 왔네요...
  • 답댓글 작성자산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07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굿타임 | 작성시간 10.07.12 경찰에 신고하여 "모르는 누군가가 내집에 있어요. 누군지 확인하시어 쫒아 주세요"라고 신고하면 출동하여 검문 검색하면 누군지 신분 파악되므로 즉시 쫒아 낼수도 있고 인도명령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강의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산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14 굿타임님 감사드립니다...
    좋은시간 되세요~~~
  • 작성자경매돌이 | 작성시간 11.08.10 점유이전가처분해서, 점유자 신상 파악후 인도명령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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