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농지에 대해 강제 이행금은 아니더라도 농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농지를 공유지분(공동입찰)으로 경락 받고자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에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현재 소유농지는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혹 이사실을 가지고 농취증을 발급받을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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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농지에 대해 강제 이행금은 아니더라도 농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농지를 공유지분(공동입찰)으로 경락 받고자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에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현재 소유농지는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혹 이사실을 가지고 농취증을 발급받을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