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하얀하늘|작성시간10.09.07|조회수2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전세권과 (주택이라는 가정하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은 엄연히 다르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하며, 별도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경우에는 최선순위로 배당까지 가야되지 않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재훈맘 | 작성시간 10.09.07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