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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하얀하늘|작성시간10.09.07|조회수22 목록 댓글 1

전세권과 (주택이라는 가정하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은 엄연히 다르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하며, 별도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경우에는 최선순위로 배당까지 가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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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재훈맘 | 작성시간 10.09.07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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