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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일의 '착한' 부동산 경매 ] 경매 들어간 전셋집 내 집 만들기

작성자팔로미| 작성시간19.10.12| 조회수12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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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9.10.12 보증금 16,000만원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6,000만원에 자신이 낙찰받은 경우
    못받은 1억원을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미배당보증금 1억원을 인수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서서아빠 작성시간19.10.13 원장님, 임차인이 6,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추가로 6,0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상계처리를 해버리나요?
  • 답댓글 작성자 앤소니 작성시간19.10.13 서서아빠 낙찰자가 상계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줄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투배로 작성시간19.10.17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인이 6천에 낙찰받고,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 1억을 인수하고
    추후에 낙찰자가 집주인(경매 당한)에게 1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을경우 입니다.
  • 작성자 서서아빠 작성시간19.10.14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하던 것이 해결됐습니다. ^^
  • 작성자 제이다 작성시간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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