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세가 4%로 인상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법령이 개전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 본회의를 연다는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 아마도
금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왜 지금 이런 싯점에서 이런 취득세
카드를 꺼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취득세 카드는 아무래도 실거주자는 위하면서 다주택 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에 적지않은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최초주택자도 있겠지만
아마도 상당 부분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매수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당분간 거래절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시행령이 개정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 집니다.
첫째로 부작용으로는
주택가격의 양극화 다른 말로 똘똘한 주택의 가격만 유지되고 지방소재
물건이나 지방에서도 B급지역 소재 물건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것
이 더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번째 부작용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소위말해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 매도하기도 쉽지않고 가격의 변동성도
약해진다면 즉,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점차 줄어든다면 수익율 제고를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분 만큼을 월세로 인상해서 보증부 월세로 세팅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해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세번째 부작용은
금번 취득세 인상이 주택분에 한하여 적용되고 상업용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업용이나 기타용도의 건물(부동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중심상업지역의 꼬마빌딩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번째 부작용은
현재 주택으로 의제되지 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시장으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갭투자 등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소액투자자들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억대이상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만 신규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섯번째 부작용은
주택 보유자들에게 있어서 물건을 팔려고 할 경우에 매수자의 폭이 좁아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 매도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래절벽이 온다는 말은 매도의 어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격이란 것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매도가자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물량이 증가하는 반면 매수자는 현금
보유자이므로 급할 것이 없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매도자는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물건이 있지만 매수자는 언제나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자가 언제나 을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혹여 가격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침체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이 보유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기록해 둡니다.
======= 내용 추가 ========
지방세법상 주택의 수에 오피스텔이나 임대사업자 등록물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을 아래와 같이 추가포스팅
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