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임대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기점으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졌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20년 5월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자가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1편으로 우선적으로 서술하였다.
제2편 주택임대업과 세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3편 주택임대업과 건강보험료에서는 그동안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9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0년 5월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2020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고 또는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편 주택임대업과 건강보험료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