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또 전화가 오네요.
여기 상황이 어떤지 물어 봅니다.
별 다른 변화없습니다.
오히려 사정이 안좋아지는것 같습니다.
,,,,
왜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냥 했다고..
참 ,,
정리가 안되면 미련을 버려야하는데
다른분들이 피해를 보는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임차가 들어가 있는 호수 2개
보증금 3천 씩 ..
일반사업자 하였다가 ..
부가세는 반납안하고
다시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
내용은 잘모르 겠고 ,,
좌우지간 골치아프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있는지..
세입자 들은 주소전입 하여 3년동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전에 ..
임대인이 사업이 안되는지
은행대출금 이자 미납으로 은행에서 경매 진행중
예정 물건에 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마트 들어온다고
이마트 들어오면 좋아질줄알고
매매로 더높은 가격을 받고싶어
있는돈 없는돈 끍어 모아 은행 대출이자 갚고 경매 취하..
만기가 된 한개 호수
세입자 결혼을 한다고 보증금 3천 빼 달라고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빼줄 돈이 없다고 ..
세입자는 나가지도 못하고
압류에 대출에 세금 체납에 줄줄이
방을 내놔도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들어올 세입자 없고
세입자도 월세를 안내고 있는데 ..
주인은 월세를 안내느냐 재촉 하는 모양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달라고
이사 나가야 하는데 ..
기다리다 할수없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서로가 조정을 받아들여서 몆개월간 기다려 주기로 ,,
그동안 안낸 월세 제하고
보증금 못받는 날부터는 이자를 임대인이 내기로 합의합니다.
주인은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데 ..
가격은 오르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
오피스텔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1억 3500
은행대출 1억..
세입자 보증금 3,000
주택임대 사업자 하여서 취,등록세 85% 감면
임대인 거의 돈 안들고
그동안 월세 받은것인데..
약속한 기일 까지 보증금 반납이 안되면 세입자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신청 ,,
법원에 임차권 분쟁으로 조정신청 한것이 2600건이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해
경매로 넘기기전에 한번더 기다려보자고 조정을 한것이랍니다.
경매 대기 물건들이 줄줄이
주인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임차를 들어가도
중간에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열람을 해보셔야 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압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압류 ,근저당 들어와 있으면 제날짜에 이사 못합니다.
한번 들어오고 갚아서 말소하여도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저당 ,압류를 일시적으로
법원에 공탁하여 근저당 말소를 시켜서 세입자를 새로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불안합니다.
그런 주인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입주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공탁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