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물건 등록을 하려는데 물건의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이하라야 된데요
그래서 확인 해보니 금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6억 500만원 이라네여 ㅠㅠㅠ
엎친데 덥쳐 이의신청 기간이 5월 30일 까지였다네여,
혹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6억 이하로 낮출수 없나요?
지금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고계신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모두 즐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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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물건 등록을 하려는데 물건의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이하라야 된데요
그래서 확인 해보니 금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6억 500만원 이라네여 ㅠㅠㅠ
엎친데 덥쳐 이의신청 기간이 5월 30일 까지였다네여,
혹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6억 이하로 낮출수 없나요?
지금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고계신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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