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계약금 납부에 잔금대출까지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납부전에 이무런 고지도 없었다가 계약금을 납부하고나서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은 일반사업자 를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납부전에 중도금대출무이자 받을경우 일반사업자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기도 했으나 상관없다고 했는데 말을바꾸며 절차상 해야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사업자를 내고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계약금 납부전 중도금대출무이자 조건은 일반사업자를내야 한다는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분양사에선 계약금 몰수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데요.계약금이 무려2300만원 입니다ㅜㅜ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계약금 납부에 잔금대출까지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납부전에 이무런 고지도 없었다가 계약금을 납부하고나서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은 일반사업자 를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납부전에 중도금대출무이자 받을경우 일반사업자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기도 했으나 상관없다고 했는데 말을바꾸며 절차상 해야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사업자를 내고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계약금 납부전 중도금대출무이자 조건은 일반사업자를내야 한다는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분양사에선 계약금 몰수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데요.계약금이 무려2300만원 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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