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알고 재경매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까요.
나는 낙찰될때까지 입 꽉 다물고 있었는데
2차선 시골 도로변 낮은 임야
계획관리지역.
임야라서 농지취득증명은 필요없습니다.
로드브를 보면 그전에는 과실을 심은것같습니다.
지금은 휴경 상태입니다.
얼마전 알고 있는 지인이 전화와서 자기 토지하고 접해있는 토지가
경매 나왔다고합니다.
처음 경매 당시에는 모르고있었는데
누가 말을 해줬는지
인터넷을 보니 대금 미납을 하고
재경매 나와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말이 새나간건지 .
토지를 보는 고수분들이 많은건지 8분이나 입찰을 하였네요.
그동안 길이 없어 옆 토지를 매입할려고 시도해봤는데
옆토지 주인은 매매를 할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산16-8 )
그런데 이토지가 도로하고 붙어있는토지입니다.
이토지를 낙찰받았어야 하는데
낙찰 받지를 못하였네요.
이름을 보니 김씨 성이아닙니다.
아들이 내려가서 낙찰 받는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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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해달 작성시간 19.07.31 누군가가,어디선가 보고 있겠지요
저도 응찰몇번해보았는데 맘에들고
꼭갖고 싶은것엔 조금은 과감할 필요도 있지요
지금껏 세번의 낙찰경험으로 보니... -
작성자만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7.31 옛날에는 길이없어도 건물을 지을수있었고
남의 토지에 승락만받으면 묘도 쓸수가 있었고 ,
집도 지을수있었고
1960 여년대 건축법이 생기면서
도로가 없는 토지는 건축제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대에 도로변에 붙은 산 16-8번지 토지를 팔았는데
다시 사올려고하니 돌아가시고 자식들 에게 상속이 되어서
매입할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는 차에 옆 토지가 경매가 나온것을 알았답니다. -
작성자풍당풍당 작성시간 19.08.08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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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왕우 작성시간 19.08.08 더 좋은일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