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명도소송 변론하러 수원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경매법정만 다니다 실제 소송 때문에 판사와 대면해 직접 대화를 해보니 신기하군요.
한 세입자가 작년 8월에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하니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면 월세를 증액하겠다 해서 그렇게함.
그런데 다음달부터 월세를 연체하더니 10월부터는 깜깜 무소식. 세입자는 내겠다 내겠다 공수표 지속 남발.
"사정이 안좋으시면 올해 2월까지만 사시고 퇴거를 하시죠."
"네"
But 이젠 연락두절.
4월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시 문을 따고 집행관과 들어가니 그제야 부스스 나타남.
"미안하다. 사정이 있으니 4월까지만 있다가 나가겠다"
"계시든 나가시든 마음대로 하시라. 명도소송 진행하겠다."
가끔 가서 우편함을 보면 공과금연체, 캐피탈 독촉 우편물이 수북하고
이젠 단전,단수 우편물도 보임
"살아만 있어다오..."
그간 야반도주를 두번 겪어봤는데, 차라리 문열어놓고 도망가는게 잠수보다 백배나음.
4월 중순 명도소송 접수 후 공시송달을 거쳐 드디어 어제 법정에 변론하러 참석.
당연히 그분께서는 불출석.
판사는 언제부터 안냈냐, 잘 구슬려봤냐. 몇가지 묻더니 변론종결하고 한달 이내 판결문 보내준다고 함.
# 느낀점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혼자서 명도소송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하고 싶다.
- 월세 2기 밀리면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점유이전가처분에 소송 접수 들어가야.
- 임대하며 이런 저런 사건 터지는건 당연지사. 그려려니 받아들여야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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