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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우리들이야기

경매 낙찰물건 보다가

작성자만추|작성시간19.09.11|조회수488 목록 댓글 0

경매 낙찰 물건을 보다가


오랜시간을 기다려 왔구나



토지만 낙찰을 받고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청구



건물철거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신청



여러차례 유찰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경매 낙찰을 받습니다.



건물까지 낙찰을 받습니다.


중간에 2013년 건물 경매가 있었는데 17 명이 공동 투자를 하여



건물만 경매 낙찰을 받습니다.


건물만 공투,



공투 낙찰자 주소가 비슷한것을 보면 경매 학원이나 카페가 아닐까추정합니다.



태안 바닷가 펜션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치가 아주 멋집니다.



바닷가 최근접


노을도 보고 .조개도 캐고,,








건물 제외 토지만


201년 감정가격 85.650.000원


2차례 유찰이 되고 2012년 55.999.000원 토지만 낙찰을 받습니다.




중간에 건물만 경매로 나옵니다.



공동 투자 17 인이 낙찰을 받습니다.






건물만 감정가 83.320.000원


3차유찰이되고 4차에 17인이 공동투자로 낙찰



가격이 저렴합니다.


28.600..000원



건물만 옮겨서 이동하면 좋은데


건물을 이동할수가 없고


주변 바닷가 풍경이 멋진곳 이라서 ..




뭔사연이 있는지


다시 건물만 경매로 나옵니다.



건물철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으로


토지 주인이 낙찰을 받아가네요.



이제야 건물 토지주인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먼저 낙찰받고 건물낙찰받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던 안 되던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가 밀리면 건물 주인은 피해를 보게 되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건물에 돈을 많이 들여 수리를 하였는지



보통은 감가에 의해 건물에 가격은 떨어지는데


건물에 대한 감평이



8천3백 32 만원에서

1억4천 134 만원 올랐습니다.


무려 5천6백여만원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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