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시행. 20년부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
주택임대소득자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을 임대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으로, 2020년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6월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왜, why,,, 2019년부터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를 맞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 주택임대소득자 | 주택임대사업자 |
등 록 | 세무서 | 시군구청 + 세무서 |
임대의무기간 | X | O |
임대료상승제한 | X | O |
세금혜택 | X | O |
필 요 경 비 | 50% | 60% |
기 본 공 제 | 20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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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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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마일어겐 작성시간 19.12.31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는데 마감일이 얼마 안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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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머치 작성시간 20.01.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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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억 작성시간 20.01.02 관련하여 괜찮게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혹시나 의료보험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중해야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smartbroker/221756433014 -
작성자Active Life 작성시간 20.01.0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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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린이2 작성시간 20.02.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