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에'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는 말
이것이 무슨말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분
부탁드려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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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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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앤소니 작성시간 20.01.13 카드를 긁고 카드대금을 안내면 카드회사는 카드대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안내면? 바로 경매신청이 안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가압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면 돈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압류한 후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돈을 줘야할 사람(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지급소송..). 소송에서 이기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본)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가압류하지않고 소송 후 경매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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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앤소니 작성시간 20.01.13 위의 그림은, 등기부상 갑구5번의 가압류가 있었고, 가압류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부상 갑구 6번의 강제경매를 신청해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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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들풀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1.13 네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작성자sssong 작성시간 20.01.16 앤소님 설명 잘 읽고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