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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썹 니다~좋은 아침 입니다.
어제는 위에있는 큰 대륙에서 미세먼지가 스멀스멀 내려오는게 아주 신경쓰이게 하는
하루가 됬는데 말입니다~!
하루가 됬는데 말입니다~!
미세먼지는 답이 없습니다.마스크 쓰고,자주 씻고,자주 빨래하는게 정답입니다.
본인의 국적 위치가 여기 저기 치이는 위치에 껴있다 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가 부국강병 이 되야 되는데.......
어제 작성한 글에 이어서 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작성한 글이 어디서 끝났냐면요~
어디보자......
인도명령 신청까지 했군요~!
소유자,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각각에 대해서 인도명령 을 신청했습니다.
어라~! 잠깐만요...
딸 아이가 징징 댑니다.....잠시 둥가둥가 좀 하고 돌아와야겠네요~ㅎㅎ
5-1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클릭~!
http://cafe.daum.net/annauction/S6tI/5165-1부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딸 아이가 요즘에 잡고 일어나는 단계라.....무언가가 잡히질 않으면 ㅜ.ㅜ;;;;
자 다시~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도명령 신청후 결과가 어찌 됬는지에 대해서는
한분을 제외하고는 아직 답변이 없네요.
원장님 께서 본인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많이 부끄부끄부끄 럽지만...또한 너무 감사하네요~ㅎㅎ
열정의 휘발유 를 부어주신 원장님께 엄지척~!
본인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모르는게 많습니다.그러나 하나하나 작은거라도 배우고 배운만큼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임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앤카페에서 본인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만큼 기저귀 차고 있는 갓난 아기 수준이지만.....!
기어가다 보면 걸음마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뛰어가다가 부딫히고,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하게 부딫히거나 심하게 까지면 안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거구요~
배우면서 스스로 성장을 해야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때 대응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대응할수 있는 힘을 지식 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이론+행동(실무) 으로 무장을 해야됩니다.
단 끝이 없다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점
늘 혼자서 노력 과 연구 를 해야한다는점
이래서 고독하고 외롭다는 표현을 하는거 같습니다.
이제 막 경제적 자유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열정을 가지게 되는 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잘난척,자랑질 하는 글이 절대 아닙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글도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오로지 사실을 근거로 지루하지 않게
정성스레 작성한 글이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언제 글을 또 작성할지 모르기에 급하게 부랴부랴 작성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고,나라면 어떻할까? 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만
1%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거라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건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인도명령 을 신청하면 소유자(채무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용,기각 결정이 3~5일 이면 나오며
결정문이 신청인,피신청인 에게 송달 되려면 5일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즉 소유자(채무자) 에게는 최고가매수인이(낙찰자) 매각결정 확정후
대금납부+인도명령 을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인용 결정문이 법원으로 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권리에 따라 인도명령 인용결정이 되기도,기각되기도 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권리에 따라 인도명령 인용결정이 되기도,기각되기도 합니다.
인용 결정도 중요하지만 송달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에서는 빠른등기 로 발송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거 같네요
일주일씩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여기서 핵심은 신청인,피신청인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에 언급 했지만 본인 혼자만 받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본인은 2주가 지났는데 결정문이 송달이 안됩니다.
사실 소유자 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크게 신경은 쓰질 않았습니다.
본인이 신경쓰는 부분은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즉 제 3자인 낙찰자 에게 주장 할수있는,사건 기록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이었던거죠.
자 송달관련 내용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신경써서 검토하세요~!
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3일 만에 인용결정이 되었고,신청인,피신청인 모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거죠~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거죠~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인 법무사가 신청인이 되어 버린겁니다.
상관은 없으나 법무사 에게라도 송달이 되었다면 된건데.....수취인 불명으로 나옵니다.
집배원님이 법무사 회사 가서
이형준씨 있나요? 해서
법무사에서 그런사람 없습니다~로 진행된거 같네요. ㅡ.ㅡ;
사건검색 에서 확인을 하고~신청인의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니 6일 만에 본인에게 도달,즉 송달이 완료 됩니다.
허나 여기서 중요한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됩니다.예상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주소보정 명령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글을 읽어 주세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나중 에라도 키워드 를 송달주위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세요.
검색한 내용을 숙지하세요~! 위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경매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그에 관련된 사례도 검색해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 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그들만의 권리에 따라서 인도명령이 인용,기각이 될수있다고 작성했습니다. 본인은 인용이 될거라 예상을 하고 본인이 직접 인도명령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 판단은 다릅니다.
즉,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이사건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실체법+절차법이 당연 적용이 되니 한번쯤은 심문을 하기 위해서 심문서 를 송달 한거죠.
법원에서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 신청시
인도명령 결정문이 아닌 결정하기 직전 단계인 심문서를 송달합니다.
즉 소멸기준 보다 앞선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인용이 바로바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겠쥬?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은 있다 없다 로 판단하질 말고
낙찰자 한테 걸림돌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입니다.
경매사건 에서 임차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항력 은 거의 모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질문하고,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제넘은 글을 작성했네요...양해 바랍니다..
계속글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인도명령 과 심문서는 다릅니다.
아예 심문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재판.
심문
인도명령 의 재판은 해당 관할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서 합니다.
서면(서류) 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인용,기각 결정을 할수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인이(낙찰자) 인도명령을 신청한 피신청인(상대방) 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수도 있습니다.
필요적으로 심문을 해야되는 경우,즉 소유자(채무자) 외 점유자는 심문을 합니다.
그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은게 확실하다면
심문을 하지 않습니다....
경매계장에 전화해서 문의한바 대부분 한다고 하더군요. 절차법,즉 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말입니다.ㅎㅎㅎ
인도명령 신청인이 이형준이 아닌 이형준의 대리인 변호사라면 가능할수도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바 그들만의 권리가 있는 점유자(대항력 주장할수 있는 임차인,유치권자)에게는
심문서를 발송하고 심문에 응해서 변론도 하고 진술을 할수도 있기에 인도명령을 단번에 인용이 안되고
심리 후에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심리 후에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중요한건....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심문서도 역시나 송달이 안됩니다.
본인에게는 소유자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을 했으니 우편물이 송달 됩니다.
하나는 소유자 인도명령 결정문,또 하나는 소유자,점유자 에 대한 주소보정 명령 입니다.
아예 자료를 보시지요~신경써 의 매력입니다.ㅋㅋ
초보들은 글+자료+사진을 같이 겸해야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글 작성할때 사용하려고 준비한게 있는데...잠시만요.....
아이 엄마가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엄마들끼리 맛있는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본인도 배가 고프지만~글이라는걸 작성하다 보면 초 집중되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면 안되기에
열심히 구구절절 작성하고 있습니다.멋지쥬?
아~! 찾았습니다.
사진을 약간 편집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겠습니다.당연히 지워야 합니다.
주소보정 명령 서류 확인후 주민센터가서 주소보정 명령,즉 피신청인(소유자,임차인)
초본을 발급받아서,우편으로 다시 법원 민사신청 과 경매4계로 보냅니다.
아예 소유자,임차인 나란히 등록된 세대열람 까지 첨부해서 같이 보냅니다.
부탁사항도 같이 손으로 적어서 첨부해서 보냅니다.
일이 번거롭지만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하려면 바로바로 해야합니다.
다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명령
말그대로 법원에서 " 신청인아 니가 신청한 사건 결과에 대한 내용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이 안된거든~! 주민센터 가서 피신청인(수신인) 초본 발급받아서 보정(수정) 신청하렴~!
초본은 아무나 발급안해줄거야~!법원에서 발급해준 주소보정명령 을 근거로 해서 발급받아와~
그리고 다시 법원으로 보내.
송달료
신청인아~그런데 보정후에도 발송시 또 도달이 안되면 특별송달,공시송달도 해야되거든~!
추가 송달 비용이 예상되니깐~송달비용 도 각각 40,000씩 법원으로 입금시키렴.
송달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해줄께~!
이런 내용입니다.
이야~~~완벽한 설명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쥬?
너무나도 친절한 신경썹 니다~^^
소유자의 인도명령 송달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 못받아도 상관없을겁니다
그 해당 부동산 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 있다고 기록된 임차인이 문제가 되는거죠.
주소보정 완료후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송달을 합니다.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역시 폐문부재 도달이 안됩니다.
절차라는게 미워죽겠습니다. 지금도 글을 작성하지만 정말 짜증나네요.
다음 단계는 어떤걸까요? 바로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2주정도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인은 2주라는 시간을 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벌수있겠쥬?
2주가 지납니다.송달이 안되도 송달된걸로 처리됩니다.
그럼 송달이 됬으니 인도명령 인용이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인도명령 과 심문서는 다른 내용입니다.
심문서는 말그대로 심문을 할테니깐 와서 변론을 하던 입증을 7일 이내 하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송달이 된것일뿐,심리를 한건 아니죠.심리를 해야 결정이 되는거구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더 줍니다.
(누군가는 일주일을 버리고 누군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얻어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심문안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도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사건기록 을 같이 보실까요?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7/26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으나 9/2일 인용 결정
상대방에게는 9/26 송달 완료
신청인에게는 9/30일 송달 완료
시간이 2개월 소요 됬습니다.대출 이자만.......ㅜ.ㅜ;
이번에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주게 하는 송달을 회피하는 그사람에게는 짜증은 나지만 많이 배우게 해줘서 참~고맙네요.
이런 경험은 딱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은 해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은 해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이제 는뭐가 남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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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플시간 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니....점심을 맛있게 냠냠하고 작성하겠습니다. ㅎㅎㅎ
모두 맛점하세요~!!!
집에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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