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위험하다고 휠체어 좌석 안 만든 공연기획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인권위 “휠체어석 설치하고 안전관리 지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좌석과 동선을 마련하지 않은 공연기획사에 대해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7일 인권위가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ㄱ 씨는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해당 공연을 준비한 기획사가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휠체어 진입 및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규모 행사라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휠체어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ㄱ 씨와 공연에 동행하려 했던 일행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휠체어석 설치 및 동반인 좌석 확보,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 전용 출입∙이동 동선 마련과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펜스 밖에서 공연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AI 이미지
법과 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연장이나 이를 준비하는 주최 측은 장애인이 문화나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문화∙예술 사업자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 시설, 안내 시설, 관람석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역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연장과 같은 장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사 주장과 달리 휠체어 접근 행사 열려…
인권위는 이번 공연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상설공연장이 아니기에 휠체어 이용자 좌석을 만들기 어렵다는 공연기획사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광장에서는 매년 장애아동과 관련된 행사가 열리고, 이때 휠체어석을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에 대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공연 관람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물리적 불가능의 문제라기보다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