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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20년 제38회 문화재기술자 시험시행계획

작성자추 풍 사|작성시간20.01.04|조회수271 목록 댓글 0

공고 제2020–00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에 따라 2020년도 제3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문화재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가. 공통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나. 1차시험 시험시간 변경

한국사 과목의 대체로 1교시 시험시간을 문제수(50문제)에 맞추어 단축(80분→55분)하며, 2·3교시 시간도 시행시간 조정

< 기 존 >

1교시(09:30~10:50, 80분)

2교시(11:20~13:20, 120분)

3교시(14:30~16:30, 120분)

공통(2과목)

선택(1과목)

선택(1과목)

선택(1과목)

4지택일형(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 3문제

< 변 경 >

1교시(09:30~10:25, 55분)

2교시(11:00~13:00, 120분)

3교시(14:00~16:00, 120분)

공통(1과목)

선택(1과목)

선택(1과목)

선택(1과목)

4지택일형(과목당 25문항, 총 50문항)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 4문제

다. 출제범위 조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출제범위 조정[별첨 참조]

- (선택형과목) 조경기술자 ‘조경사’시험의 출제범위에서 서양 조경사를 제외하고 한국과 동양(중국, 일본) 조경사로 조정하여 문제 출제

- (논술형과목) 종목별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출제범위로 확대하고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으로 구분(실측설계 제외)하여 출제

구 분

세 부 내 용 (안)

적용과목

보수

기술자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문제를 구분하여 출제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보수실무

수리계획 수립, 적산, 현장관리 등 내용 포함

한국건축보수실무

단청

기술자

별화, 불화의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단청개론

수리계획 수립, 적산, 현장관리 등 내용 포함

단청보수실무

실측설계

기술자

현황 분석,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등 내용 포함

한국건축설계

제도실무

조경

기술자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내용 포함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보존과학

기술자

수리계획 수립, 현장관리, 방제 및 모니터링 등 내용 포함

문화재보존실무

식물보호

기술자

외과수술, 수목상처치료 등 식물보호 전반으로 범주 확대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내용 포함

식물보호실무

라. 원서접수기간 축소

변경 전

변경 후

⦁ 10일 간 원서접수 시행

5일 간 원서접수 시행

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가. 종류 :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나.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행지역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0.2.24(월) 09:00

∼ 2. 28(금) 18:00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4. 4(토)

6. 3(수)

면접시험

2020.6. 15(월) 09:00

6.19(금) 18:00

※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서울

7. 25(토)

8. 26(수)

필기시험 합격자(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필기시험 면제자로 면접시험 접수를 원하는 수험자는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면접시험 원서접수 안내

수험자는 면접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원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면접시험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접수 수수료 2만원)하시기 바랍니다.

선호하는 면접시험 시간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바람

가. 필기시험

❍ 일반응시자의 시험과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과 목

종 류

공통과목(2과목)

전 공 과 목(3과목)

선 택 형

선 택 형

논 술 형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건축사

󰊴한국건축보수실무 󰊵한국건축구조

단청기술자

󰊴단청보수실무 󰊵단청개론

실측설계기술자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조경사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화 학

󰊴 문화재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토양학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시험과목(4과목):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선택형 1과목 + 논술형 2과목)

“문화재관련법령” 과목 시험범위:「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험일(‘20. 4. 4) 현재 시행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10년 이상 문화재수리 경력 공무원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

종 류

공 통 과 목

전 공 과 목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실측설계기술자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수목생리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시행령 제9조제5항)

-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다. 시험시간

필기시험

교 시

과 목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일 반 응 시 자

과 목 면 제 자

1

󰊱, 󰊲, 󰊳과목

09:00

09:30∼10:25 (55분)

09:30∼10:00 (30분)

2

󰊴과목

10:40

11:00∼13:00(120분)

11:00∼ 13:00(120분)

3

󰊵과목

13:40

14:00∼16:00(120분)

-

※ 3교시 시험시간 1/2경과(15:00 이후) 퇴실가능

면접시험 : 1인당 15분 내외

라.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및 주관식 논술형

구 분

시 험 과 목

출 제 문 항

시 험 시 간

시 험 방 법

1교시

선택형 2과목

과목별 25문항

(총 50문항)

55분

4지 선택형

2교시

논술형 1과목

4문항

120분

논술형 4문제

3교시

논술형 1과목

4문항

120분

논술형 4문제

시험문제및답안지공개(주관식논술형과목은시험문제는공개하나채점기준은비공개)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 면접시험 : 3:1 블라인드(비대면) 면접

※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가.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0. 2. 28.)

나.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2020. 8. 26.)

가. 필기시험 전부면제

2019년도 제37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법률 제8조제4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근거:【구.「문화재보호법」(2007.4.11.법률제8346호로전부 개정된것을말함) 부칙 제6조】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범위

보수 또는 실측설계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필기시험 전부면제

조경 또는 식물보호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보존과학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나. 필기시험 일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경력산정 기준일 :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0. 2. 28.)

❍ 필기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가. 접수기간

❍필기시험: ‘20. 2. 24.(월) 09:00 ~ 2. 28.(금) 18:00 [5일간]

❍면접시험: ‘20. 6. 15.(월) 09:00 ~ 6. 19.(금) 18:00 [5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응시희망자, 시험(과목) 면제대상자응시자격서류, 면제서류 먼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승인 심사를 받은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응시 불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정보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취득한 자격의 ‘등급’, ‘인증번호’, ‘합격연월일’을 직접입력(’16.1.1.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함)

취득정보 진위여부 조회 시 유효하지 않은 성적인 경우 당해 시험 무효처리

나.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로그인 ⇒ 원서접수 클릭 문화재수리기술자 클릭 ⇒ 응시종목 선택(6개 자격 중 1개만 선택 가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정보 입력 ⇒ 시행지역 선택 ⇒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Q-Net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 상기 사진파일은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됨

수수료를 납부(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의 접수편의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운영

다.수수료 납부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30,000원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0,000원

※ 제37회 필기합격자로서 면접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도 20,000원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마.응시수수료 환불(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응시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건축법」에 따른“건축사”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응시자

1) “문화재수리 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경력증명서(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매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에 인정

아래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www. nhic.or.kr ☎ 1577-1000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www.nps.or.kr ☎ 1355

※ 사전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서 조회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

󰊵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일용근로자 경우)

경력증명 시 관련 “문화재수리 분야” 경력 적용 범위

○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재직경력 및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현장의 참여 경력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를 행하는사회적 기업 등 법인이 행하는 수리 현장의 참여 경력

상기 경력은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회사의 근무 경력을 말함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해당분야 실무 경력

상기 경력은 문화재 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 근무 경력을 말함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0. 2. 28.)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 학력소지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졸업증명서(중학교 이상) 원본 1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제출서류” 없음(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

4)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나.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2019년도 제37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없음

전년도 필기합격자가 당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더라도 면접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매

다. 필기시험 일부 과목면제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매

경력의 인정범위 : 문화재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근무만 인정

(단, 비전담부서(건축과 등)에서 문화재공사 감독관 등으로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 인정)

상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증명서 양식 등은 문화재수리 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라. 제출기간: 2020. 2. 24.(월) 09:00 ~ 2. 28.(금) 17:00 [5일간]

마.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이용하고봉투에“문화재수리기술자면제서류재중”을 표기

바. 서류제출 및 시험시행 기관

기관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1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3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2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042

580-9152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84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 4. 4.(토) 18:00 ~ 4. 10.(금) 18:00 <7일 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객관식(1교시)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20. 6. 3.(수) 09:00

❍ 면접시험 : 2020. 8. 26.(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60일 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 간]

나. 득점안내

필기 합격/불합격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

❍ 면접 합격/불합격 여부, 평균득점 공

개인별 득점확인 방법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시험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교부방법 : 자동발급

- (자동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의 응시원서정보(주소, 연락처, 사진 등)를 전달하고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합격자 유선 통화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공지사항에 안내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필기시험 3교시 시험시간 1/2 경과 시 중도 퇴실가능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일체 휴대 수 없으며, 금속(전파)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답안지)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2·3교시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 한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연필류․유색필기구․2가지 이상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7. 주관식(논술형) 답안지의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이외의 부분(답안표지, 연습지, 여백, 답안작성부분 등)에 답안과 관련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8.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 긋고 다시기재하시기 바라며, 답안지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

9. 논술형(2, 3교시) 표준답안지 견본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면접시험의 시험시간 및 기술자종류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수험자는 신분증, 준비물을 지참하여 시험일 입실 시간까지 수험자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

3.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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