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안심정사 불사

안심정사 운영회 회칙

작성자일향전념|작성시간09.02.17|조회수822 목록 댓글 0

논산 안심정사 운영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논산 안심정사 운영위원회라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098번지에 위치한 안심정사(이하 “본사”라 한다.) 공동체의 운영 및 포교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약사신앙을 통한 즉신성불과 인간정토를 건설하는 불타의 사명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성원의 불심 성장과 친교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성격) 본회는 생활불교 인간정토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본사”운영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구이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사” 내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구성

제 5 조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회주 1인, 회장 1인, 부회장, 총무 1인, 감사, 서기 1인, 분과장, 분과 차장을 둔다.

단,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회주는 “본사” 주지가 된다.

3.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총무, 서기, 분과장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 회주가 임명한다.

4. 각 분과 차장과 분과위원은 당해 분과장의 제청으로 회주가 임명한다.

제 6 조 (총회) 총회는 회주,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서기, 분과장, 분과 차장, 분과위원, “본사”내 각 단체장 및 각 구역장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회주,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분과) 본회는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다만 “본사”의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재무분과

2. 구역분과

3. 교무분과

4. 교육분과

5. 포교분과

6. 홍보분과

7. 사회복지분과

8. 청소년분과

9. 경조분과

제 3 장 임 무

제 9 조 (회주) 회주는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지도하며 총회 및 상임위원회 의장이 되며 제반 의결사항이 최종 결재권을 갖는다.

제 10 조 (회장) 회장은 “본사”의 전체 신도를 대표하고, 회주를 보좌하여 제단체와 각 분과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제 11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주와 회장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총무) 총무는 회주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서기) 서기는 총회 및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제 14 조 (분과장 및 차장)

1. 각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당해 분과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차장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분과의 임무는 별지1 “분과별 목표 및 세부 임무”와 같다.

제 15 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에 대한 분기 1회의 정기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임 기

제 16 조 (회주) 회주의 임기는 “본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 회주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재임할 수 있다.

제 18 조 (분과위원) 각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9 조 (보선) 임원과 분과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20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가)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임원의 선출 및 보선

라) 감사의 보고

마) 기타 “본사”운영 및 포교활동에 관계된 중요사항

제 21 조 (상임위원회의)

1. 본회의 적절한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각 분과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각 분과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 22 조 (분과회의) 분과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주의 허락을 받아 각 분과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표결이 필요한 의안은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기도비, 불전금, 목적희사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25 조 (지출) 본회의 지출은 법회준비비, 경상비, 포교비, 위문비, 송영비, 경조비, 기타로 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불기 255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종단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구 회칙의 폐지) 본 회칙 시행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 (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이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제 5 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총회의 표결로 시행할 수 있다.

[별지1] 분과별 목표 및 세부 임무

재무분과

목표 : “본사” 재정운영 및 시설/비품에 관한 제반사항을 분장한다.

1. “본사” 재정운영

1) “본사” 예산안 편성과 집행 및 결산

2) “본사”의 모든 기도행사 접수 및 미수 동참금 납부 독려

3) 특별시주금 납부현황 파악

4) 자체 감사 실시

5) 회계문서 정리 상태파악

6) 특별활동 및 공사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주관

2. 관리운영

1) 비품점검

2) “본사” 동산 및 부동산 관리, 유지, 보호

3. 불사 시주금 관련 업무

1) 시주금 접수

2) 시주금 납부 독려

3) 시주금 납부현황 파악

4. 기타

1) 제단체 및 제반행사 비용 지원

2) 부처님오신날 저금통 배부 및 회수

3) “본사” 조경사업

4) 만선공덕회 및 장경간행회를 제외한 각종 특별 시주금 공지, 계몽, 조성

구역분과

목표 : 구역회 조직 및 관리, 신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역회 조직

1) 전국을 “본사”에 등록된 신도의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여개 구역으로 구분

2) 각 구역별로 거주지 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성인층 대상의 남성신도 모임과 여성신도 모임을 조직하고 대표자(구역장) 임명을 제청

2. 구역회 관리

1) 구역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수시 점검

2) 구역회 조정(분할 및 통합)

3) 구역회 활성화 지도 및 촉구

4) 구역별 월단위 정기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구역장 기도회 및 연수회 실시

3. 신도 관리

1) 신도카드(법회출석, 가정방문, 단체가입 및 각종 인적사항 기재) 관리

2) 각 구역장의 새신도, 휴면신도 가정방문 독려

3) 신도들의 건의사항, 신도들의 경조사 신속보고

4. “본사” 제반 업무 참여

1) 일요법회 및 재일법회전 법당 정리 및 공양 준비 등

2) 기도행사안내문 발송

※) 구역분과장 책임하에 구역별 순번제 참여

5. 기타

1) 종단 및 “본사” 운영지침 시행을 위한 전파 및 협조

2) 구역회의 보고서 접수처리

3) 구역별 단합대회 지원

교무분과

목표 : 법회준비, 불교예식, 찬불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내의 법회준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 주관

1) 일요법회

2) 재일법회 :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법회 등

3) 경절법회 :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성도절, 부처님 출가재일, 부처님 열반절, 우란분절 등

4) 세시법회 : 설날, 입춘, 정월보름, 칠석, 추석, 동지 등

5) 특별법회 : 수계, 포살 등

2. 불교예식

1) 애경사를 제외한 각종 불공 예식 진행에 협조

2) 산행기도, 방생기도, 천도재의 예식 등

3. 찬불가

1) 합창단 조직 및 운영(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 양성)

2) 전신도 개창지도

3) 찬불가 경연대회(가족단위, 단체별)

4. 법당 및 불기 관리 주관

1) 법당 장식

2) 법당 및 불기 점검 및 정기적 미화활동 주관

5. 기타

1) 법회 및 각종 기도의 제수음식 준비

2) 법회 사회자 선정 및 교육

3) 스님 가사, 장삼 관리

교육분과

목표 : 신도교육, 방생기도, 산행기도, 성지순례, 연수 등의 기획과 집행을 관장하고, 인재양성과 토요철야기도모임/장경간행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도교육

1) 전신도 대상 교육(수행, 불경연수회 등)

2) 수계 예비자 교리교육

3) 제 경절(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성도절, 부처님 출가재일, 부처님 열반절, 우란분절 등)에 따른 불심 쇄신 교육

4) 교육자료 비치 및 활용

5) 정기 불경 강좌(계층별, 성별, 직장별, 청소년, 부녀, 노인 등)

2. 방생기도, 산행기도

1) 기도 참여 독려

2) 기도 준비 및 진행

3. 성지순례

1) “본사”의 국내외 성지순례 기획 및 주관

2) 성지순례 동참 독려 및 접수

4. 연수

1) 공동체 수행회, 불경 세미나

2) 수행단체 회원 교육

5. 인재양성

1) 운영위원회 임원단 기도회 및 연수회

2) 제 단체 임원단 기도회 및 연수회

6. 수행단체 조직운영

1) 수행단체 간부 지도 및 업무조정

2) 수행단체 신설 육성

3) 각종 수행단체 가입 계몽

7. 기 타

1) 토요철야기도모임, 장경간행회의 활동 지원, 협조

2) 도서관 관리

포교분과

목표 : 포교 일반, 새신도 및 휴면신도 인도, 일반 행사(법회운영제외), 가정운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포교 활동

1) 계층별(연령, 학력, 직업…)포교 방안 기획 및 주관

2) 정기적 포교의 날(불교 소개책자, “본사”소개 팜플렛 배부) 기획 및 실행

2. 새신도/휴면신도 인도

1) 새신도/휴면신도 선도, 새신도/휴면신도별 담당자 선정, 면담 및 신앙지도

2) 수계자 환영 행사 주관

3) 외짝신도 초대

3. 가정운동

1) 가정 기도모임 권장

2) 가정 불자화 운동

3) 가정극락운동회 육성

4. 법회, 기도행사를 제외한 “본사”의 일반 행사 기획 및 주관

홍보분과

목표 : “본사”의 홍보전략 수립, 온/오프라인 홍보 집행 및 홍보 관련단체 관리, 불교 언론기관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1. 홍보전략 수립 및 공유

1) “본사”의 단기 및 장기 홍보전략 수립

2) 포교분과 및 홍보 관련단체 등과 전략 공유

2. 온라인 홍보

1) 다음 “까페” 관리 및 “까페”를 활용한 홍보 (인터넷관리팀)

2) 법문 동영상 제작, 법회 및 각종 행사 생중계 (동영상관리팀)

3. 오프라인 홍보

1) “본사”소개 및 홍보 인쇄물 제작

2) 불교 간행물 보급, 구독전개(신문, 월간지, 웹진, ….)

4. “본사” 홍보 관련단체 관리 : 인터넷관리팀, 동영상관리팀

5. 기타

1) 불교 언론기관 지원

2) “본사” 및 종단 차원의 각종 행사참여 공지 및 종단소식 홍보

3) “본사”연혁 자료 수집

4) 각 수행단체, 포교단체 소개 및 홍보 지원

5) 기타 미디어 홍보활동

사회복지분과

목표 : 만선공덕회, 지역사회개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에 관련된 제반 후원사업과 “본사” 내 여러 단체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분장한다.

1. 만선공덕회

1) 공주교도소의 법회, 찬불가 대회

2) 대전교도소의 법회, 찬불가 대회

3) 군부대 포교

4) 각종 외부 단체 지원

5) 만선공덕회 기금 관리 및 결산 보고

※) 만선공덕회장은 사회복지분과장이 겸직

2.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

1) 경로당, 양로원, 고아원, 나환자촌 방문, 노인학교 개설

2) 논산시 경로잔치 참여

3) 장학금 지원(장학금고 개설)

4) 각종 복지 후원회 가입 권장

3. 불우이웃돕기

1) 성미, 성금 모으기, 바자회 등 주관

2) 불우이웃 파악 및 지원

4. 기타

1) 제 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협조

2) 농민(농민회), 근로자(노동 청년회)등의 권익옹호 및 후원활동

청소년분과

목표 : 청년단체와 초․중․고등부 불교학교의 조직, 운영,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단체 및 초․중․고등부 불교학교 조직

1) 안심 청년회, 청년 교무단, 청년 합창단, 불경 스터디그룹, 청년 철야기도모임 등

2) 청소년 제 단체의 성공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별도 법회 추진

2. 불교학교 운영

1) 불교학교 제반행사 적극 협조, 지원 : 여름불교학교, 겨울불교학교, 부처님오신날 행사, 경전경시대회 등

2) 초․중․고 교사회 조직 및 운영

3) 교사양성 및 지원

4) 교사 연수회 및 수련회 지원, 협조

3. 청년단체 운영

1) 안심 청년회의 청년층 새신도 관리 협조

2) 여름청년캠프 적극 협조, 지원

4. 청년층의 출가 촉진

1) 청소년 대상 단기 출가 프로그램 운영

2) 청년층 출가자 후원

경조분과

목표 : “본사”에 적을 둔 모든 신도들의 애경사(哀慶事)에 적절한 협조와 경조회 육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애경사 협조

1) 애경사(결혼, 장례 등) 예식의 협조

2) 애경사시 신도 참석 독려

3) 극빈자 및 무의탁 상가 지원

2. 경조회 육성

1) 경조회 회원 교육(사망자 염, 입관, 하관 절차 교육)

2) 경조회 관리

[별지2] 분과별 주요 임무

분과

주요 임무

비고

재무

본사의 재정운영(불사, 모든 기도행사 접수 포함)

본사의 시설/비품 관리

사회복지분과/장경간행회 재정 제

구역

신도 관리(새신도 및 휴면신도 포함)

신도카드 관리

본사 제반 업무 참여(구역별 순번제)

교무

경내의 법회 준비, 불교 예식의 협조

토요철야기도, 방생기도 제외

교육

각종 교육, 방생기도, 산행기도,

국내외 성지순례

토요철야기도모임, 장경간행회 지원

도서관 관리

포교

새신도 및 휴면신도 인도

법회, 기도행사를 제외한 본사의 일반 행사 주관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불교 언론기관 지

기도행사안내문 제외

사회

복지

만선공덕회 활동 및 기타 봉사활동

청소년

청년단체, 초중고등부 불교학교 운영

경조

애경사 협조 및 경조회 육성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