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호 박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세호 박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The root]추천 0조회 12105.01.30 20: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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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저는 나름대로 제 선배인 [탁지원 소장님]과 사이트에서 알게된 [원세호 박사]의 글을 자주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세호 박사에 대해 시끄러운 듯 해서 글을 올립니다.
원세호 박사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히 알길 원합니다. ^^*
수고 하십니다.
반(ANTI) 이단 사이트 ! 이단자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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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원세호 징역 8월 - 이단 원문호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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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홈지기
Homepage http://www.eedan.net
Subject 이단 원세호 1, 2심 판결문
이단 원세호 1심 판결문
- 판결문의 게재 목적 -
본 판결문을 게재하는 목적은, 이단 원세호 일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단지 진실을 밝히고 이단자의 실체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단 원세호는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다며 자랑(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바가 없으며, 중학교 영어책도 제대로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자임)하고, 세계적인 권위자요 석학인 것처럼 자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은 자인데, 그가 진짜 이단이요 사이비이기에 당연히 비판받을 위치에 있다.
원세호는 스스로 “언론이용 거짓변명 위장”을 이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판결문을 게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가 진정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변명’하는 자로서 이단자임을 주지시켜 이단의 미혹과 궤계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코자 한다.
이단 원세호는 2000. 1. 1.자로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에서 제명된 자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2002년도 제87차 연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그의 창조론, 인간론, 삼위일체론 등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주장’이기에 ‘그의 그릇 가르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각 교회에 숙지시키기로 가결’된 자이다.
이단 원세호는 국가기관에 허위사실로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자이며, 한국의 대표 교단인 “예장 통합측 총회를 '이단비호집단'으로, 총회장 및 사이비이단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을 '이단비호세력'으로 정죄하고 한국교계에 공포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3차에 걸쳐서 보내는 한편 교계신문에 공표하고, 이단자임이 확실히 인정된 이후에도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하여 동 교단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있는 반기독교주의의 대표주자이다.
이단 원세호는 작금의 한국교회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고, 부흥을 가로막은 최대의 장본인이며, 무식하기 그지없는 자로서, 단지 사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다. 원세호는 이단사이비집단의 괴수이며 사단, 마귀의 앞잡이인 바, 그의 거짓 궤계에 미혹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멸망케 된다.
무식한 이단 원세호는, 1심 판결후 자신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 내용을 호도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허위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였는바, 실제적인 판결내용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자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1, 2심 판결 원문을 공시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참된 기독교인들을 이단자의 거짓 행태와 폐해로부터 보호코자 한다.
이단 원세호는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 재판부에서 항소심(2심) 재판을 받았는데, 형사 항소2부의 재판장(2003.2.까지 역임함)을 마지막으로 판사 생활을 마치고, 최근 개업한 김기동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형사 항소2부의 직전 재판장을 역임하고, 개업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원세호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본 판결내용을 통해 이단 원세호가 어떤 자인가를 다소나마 직시하여 결코 그의 거짓말과 이단사상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재삼 당부 드리는 바이다.
(판결 내용 중 이단 원세호 일당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제3자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음)
서 울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1고단3126, 8854(병합)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나. 명예훼손
피 고 인
1. 가. ??? (??????-???????), ??
주거 : ?? ??? ?? ??? ??
본적 : ??? ??? ??? ?
2. 가, 나. 원세호 (34????-10?????), 목사
주거 및 본적 :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의 ?
3. 가. 원문호 (49????-10?????),목사
주거 : 서울 관악구 신림6동 ?? ?? ?-?
본적 :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의 ?
4. 나.
OOO (66????-10?????), 회사원
주거 :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 ?? ?동 ?호
본적 : 충남 논산군 채운면 ??? ???
검 사
허세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인 1, 2, 3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03. 6. 13
주 문
피고인 원세호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원문호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OOO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원문호, OOO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원문호에게 120시간, 피고인 OOO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 중략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원세호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의 ? 소재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회장 겸 「ㄱ」월간지의 편집고문, 피고인 원문호는 위 협의회 이사 겸 위 월간지의 편집주간으로 각 목사인 자, 피고인 OOO은 피고인 원세호가 시무하는 보광교회의 집사이자 동인이 회장으로 있는 위 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자인바,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는 피해자 윤석전과 교리적으로 이단논쟁을 하여 오던 중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가「위 윤석전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윤석전을 비난하여 1999. 9. 30. 위 총회로부터 ‘2년 간 근신 및 회원권 박탈’의 중징계처분을, 2000. 1. 1. ‘제명처분’을 각 받자, 위 윤석전 및 위 윤석전을 옹호하는 피해자 지덕, 오관석, 양재순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는 피고인 ???과 공모하여
가. 1999. 11.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의 ? 소재 「ㄱ」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침례신학교교수들에게 1억 원을 주거나 이대위(이단대책위원회) 및 증경총회장(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직을 거친 목사들의 모임)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없고, 침례신문사 이사로서 월회비 10만원을 낼뿐 월 300만원에 침례신문사를 매수한 사실도 없고, 복지위원회이사장에 불과할 뿐 1,000만원으로 복지위원회위원장이 된 사실이 없으며, 위 총회 사무직원들을 매수하거나 직원들은 위 윤석전의 하수인(피고인 원세호, 원문호가 사용하는 하수인이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의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전은 현재도 신학교 1억 원에 매수 교수를 묶고 신문사 월 300만원 매수 윤석전 신문사로, 복지위원회 1,000만원(위원장) 매수, 이대위 매수 합법을 가장 위장, 총회 원로 목사들 회유 동조완료상태, 증경총회장단 북경 관광 두둑한 사례로 통 큰 목사로 부각 사로잡음, 기독교 언론기관 포섭완료, 총회 사무직원 매수 하수인, 기독교 방송국 이사장으로 윤석전 세가 확대일로에서 기침 교단에 압력 구조 결성..., 위 오관석은 윤석전으로부터 3,000만원 받음...’등의 허위 내용을 위 월간지 1999. 12.호 53면 내지 55면에 걸쳐 실어 그 시경 위 월간지 약 ?,???부를 발간한 후 기독교 관련 책자로 전국의 서점에 비치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신자 등이 구독케 함으로써 위 윤석전, 오관석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나. 2000. 4. 말경 위 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전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가정파괴, 권력기관 및 언론기관 매수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단은 거짓말로 성경을 말하는 듯 위장하여 속기 쉽도록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 신성모독, 거짓교리 주장, 거짓사과, 금품수수 무마시도, 언어폭력, 상스러운 괴성과 말투, 재산 탈취, 사유재산 식 관리, 언론장악 거짓변명 위장, 교회부패, 교역자 미혹, 가정파괴, 사회악 조장, 기득권 세력 매수 방패로 이용, 신도 동원 폭력행위 자행, 사유재산 탈취, 혼음, 살인, 감금 등 정신적 신체적 인권파괴, 언론매수탈선, 심지어 권력까지 이용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단, 교계, 국가 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도록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월간지 2000. 5.호 88면에 실어 그 시경 위 월간지 약 ?,???부를 발간한 후 기독교 관련 책자로 전국의 서점에 비치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신자 등이 구독케 함으로써 위 윤석전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0. 7. 10.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교회 헌금 등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금한 돈으로 방송국, 언론기관, 총회실행위원을 매수한 사실도 없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금한 돈으로 이대위나 신학교 교수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가 그 불법 모금한 돈으로 방송국이나 언론기관이나 총회실행위원이나, 이대위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정치적 배경을 형성했을 지라도 결코 진리인 성경을 거짓증거하고 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길 것이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요8:44:살후2:9~10:고후11:13~15의 근거대로 사단의 선택된 자들로 교회에서 용납 될 수 없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유인물을 제작한 후, 그 무렵 위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기독교 관련 주간 신문사 등 약 100여 개 단체에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0. 9.말경 위 잡지사 사무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문구를 위 월간지 2000. 10.호에 실어 그 무렵 위 월간지 약 ?,???부를 발간한 후, 기독교 관련 책자로 전국의 서점에 비치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신자 등이 구독케 함으로써 위 윤석전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 원문호는 피고인 ???과 공모하여
2000. 5.말경 위 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양재순은 위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기독교한국침례회이단 시비 관련 보고서의 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양재순의 답변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양재순씨는 ‘금품수수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단 말인가? 누가 말을 만들어 냈단 말인가, 이단과 결탁한 자들은 음성거래가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공개된 비밀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월간지 2000. 6.호 43면에 실어 그 무렵 위 월간지 약 ?,???부를 발간한 후, 기독교 관련 책자로 전국의 서점에 비치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신자 등이 구독케 함으로써 위 양재순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 원세호는
가. 1999. 10. 22.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침례신학교 교수들을 1억 원에, 침례신문사를 월 3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직원들을 매수한 사실도 없어 총회직원들이 위 윤석전의 하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전이 대전 유성구 하기동 산 14 소재 침례신학교의 교수들을 1억 원에 매수하고, 서울 구로구 오류2동 115의 1 소재 주간인 침례신문사는 월 300만원에 매수하여 윤석전 신문사로, 침례교회 총회의 사무직원은 매수된 하수인’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유인물을 제작한 후, 같은 해 12.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7 소재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전국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 각 교회의 목사 약 2,000명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10. 26.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도 화성 소재 흰돌산수양관에서 위 윤석전이 위 오관석에게 설교사례비로 3회에 걸쳐 각 50만원씩을 지불하였을 뿐 3번에 걸쳐 3,0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전 이단자의 기도원에서 설교 3번에 3,000만원을 오관석 목사가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같은 해 12. 30.경 위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전국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 각 교회의 목사 약 2,000명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다. 같은 해 11. 11. 14: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2의 8 소재 만년회관 강당에서 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 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위 지덕에게 로비자금이나 활동비등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덕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는데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을 윤석전이가 주었고 그 다음에 활동비로 3,000만원을 주어 지덕이 윤석전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라는 등으로 그곳에 모인 협의회 회원 등 약 130명에게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석전, 지덕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라. 같은 해 11. 23.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지덕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 및 위 지덕이 중국 남경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위 지덕이 중국 남경에서 ‘윤석전으로부터 4,000만원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경총회장들 앞에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전씨 관련 질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덕은 윤석전에게 총회장이 중국의 남경을 관광할 때에 4,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회장들 앞에서 했다는데 대표 회장이 이단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된다는 합리적 이유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협의회 문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30.경 위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전국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 각 교회의 목사 약 2,000명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마. 같은 해 11. 23.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매수, 집단폭행, 살인, 혼음, 가정파괴, 불법축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전 관련 이단 사이비에 관한 질의 건」이란 제목으로 ‘기독교 미명 하에 개인 혹은 집단살인, 가정파괴, 집단생활, 사회격리, 인권유린, 이혼, 노동임금 착취, 사유재산 탈취, 부의 불법축적, 교주 신격화로 맹종강요, 자녀교욱 포기, 교주의 노예화, 집단폭행 및 위협, 살인 암매장, 각종 사기극으로 피해 속출, 권력기관 금품매수, 사회 혼란야기,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사회악을 조장, 금품수수로 교계를 부패케 함,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와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계와 국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유인물을 제작한 후, 1999. 12. 30.경 위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전국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 각 교회의 목사 약 2,000명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복지위원회이사장에 불과하고 1,000만원으로 복지위원회위원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복지회와 관련하여 윤석전이 1,000만원을 내고 위 복지회 회장이 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유인물을 제작한 후, 같은 해 12.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7 소재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전국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 각 교회의 목사 약 2,000명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4. 피고인 원세호는 피고인 OOO에게 컴퓨터 통신망에 피해자 윤석전, 오관석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게재하라고 지시하여 상호 공모하여
가. 2000. 1. 1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소재 ??아파트 ?동 ?호 피고인 OOO의 집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으로 신학교 교수, 복지위원회 등을 매수하거나, 위 오관석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OO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윤석전은 현재도 신학교 1억 원에 매수 교수를 묶고 신문사 월 300만원 매수 윤석전 신문사로, 복지위원회 1,000만원(위원장) 매수, 침례교단 총회의 사무직원은 매수된 하수인’, ‘교역자 복지회와 관련하여 윤석전이 1,000만원을 내고 위 복지회 회장이 되었다’, ‘윤석전 이단자의 기도원에서 설교 3번에 3,000만원을 오관석 목사가 받았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글을 인터넷(가입자의 성명 ?김은영?, 개인홈페이지 ?네띠앙, 페누마?)에 올려 그 무렵 전 세계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석전, 오관석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나. 2000. 3. 4.경 피고인 OOO의 집에서, 사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윤석전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의 윤석전 이단 시비에 대한 총회입장 반론」이라는 제목 하에 ‘이단들은 거짓말로 말하는 듯 위장하여 속기 쉽도록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 신성모독, 거짓교리 주장, 거짓사과, 금품수수무마시도, 언어폭력, 상스러운 괴성과 말투, 재산탈취, 사유재산 식 관리, 언론장악 거짓변명위장, 교회부패, 교역자 미혹, 가정파괴, 사회악조장, 기득권 세력 매수 방패로 이용, 신도 동원 폭력행위자행, 사유재산 탈취, 혼음, 살인, 감금 등 정신적 신체적 인권파괴, 언론 매수탈선, 심지어 권력까지 이용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단, 교계, 국가 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도록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내용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올려 그 무렵 전 세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0. 7. 10.경 피고인 OOO의 집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위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교회 헌금 등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금한 돈으로 방송국, 언론기관, 총회실행위원을 매수한 사실도 없고, 모금한 돈으로 이대위나 신학교 교수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가 그 불법 모금한 돈으로 방송국이나 언론기관이나 총회실행위원이나, 이대위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정치적 배경을 형성했을 지라도 결코 진리인 성경을 거짓증거하고 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길 것이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요8:44:살후2:9~10:고후11:13~1
5의 근거대로 사단의 선택된 자들로 교회에서 용납 될 수 없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올려 그 무렵 전 세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OO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오관석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관석, 전민갑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양재순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대식, 신철모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석전, 지덕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양재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원세호, OO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나., 라., 제2의 죄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나. 판시 제1의 다., 제4의 죄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다. 판시 제3의 죄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가., 제3의 나., 다., 라., 제4의 가. 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원문호, OOO)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원문호, OOO)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 O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각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알고서 한 것으로 그 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조는 주로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으로 그 내용은 ‘신문 등 출판물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들이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또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아울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혹은 진실이 아니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기재와 같이 각 게재된 내용상의 구체적 표현 및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월간지 및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해 온 방식, 금품수수 등에 대한 소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상의 각 게재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고, 가사 위 피고인들이 일부 게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원세호가 편집고문, 피고인 원문호가 편집주간으로 있는 이 사건 「ㄱ」월간지는 통상의 일반 신문들처럼 소속 기자들을 통하여 수집된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위 피고인들이 교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 사항에 관하여 개인적 논지에 터잡아 거의 모든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편집?발행하는 신문인 점, 피고인 원세호가 1997년경부터 피해자 윤석전과 교리적으로 이단논쟁을 하여 오던 중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가「위 윤석전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위 피고인이 위 총회로부터 ‘2년 간 근신 및 회원권 박탈’의 중징계처분 및 ‘제명처분’을 각 받자, 위 윤석전 및 위 윤석전을 옹호하는 피해자 지덕, 오관석, 양재순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할 여지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의 요지
- 중략 -
2. 판단
이는 형법 제309조나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고소대리인 전민갑이 제출한 고소일부취소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2. 7. 25.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단 원세호 2심 판결문
- 판결문의 게재 목적 -
본 판결문을 게재하는 목적은, 이단 원세호 일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단지 진실을 밝히고 이단자의 실체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단 원세호는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다며 자랑(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바가 없으며, 중학교 영어책도 제대로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자임)하고, 세계적인 권위자요 석학인 것처럼 자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은 자인데, 그가 진짜 이단이요 사이비이기에 당연히 비판받을 위치에 있다.
원세호는 스스로 “언론이용 거짓변명 위장”을 이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판결문을 게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가 진정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변명’하는 자로서 이단자임을 주지시켜 이단의 미혹과 궤계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코자 한다.
이단 원세호는 2000. 1. 1.자로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에서 제명된 자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2002년도 제87차 연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그의 창조론, 인간론, 삼위일체론 등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주장’이기에 ‘그의 그릇 가르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각 교회에 숙지시키기로 가결’된 자이다.
이단 원세호는 국가기관에 허위사실로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자이며, 한국의 대표 교단인 “예장 통합측 총회를 '이단비호집단'으로, 총회장 및 사이비이단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을 '이단비호세력'으로 정죄하고 한국교계에 공포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3차에 걸쳐서 보내는 한편 교계신문에 공표하고, 이단자임이 확실히 인정된 이후에도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하여 동 교단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있는 반기독교주의의 대표주자이다.
이단 원세호는 작금의 한국교회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고, 부흥을 가로막은 최대의 장본인이며, 무식하기 그지없는 자로서, 단지 사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다. 원세호는 이단사이비집단의 괴수이며 사단, 마귀의 앞잡이인 바, 그의 거짓 궤계에 미혹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멸망케 된다.
무식한 이단 원세호는, 1심 판결후 자신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 내용을 호도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허위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였는바, 실제적인 판결내용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자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1, 2심 판결 원문을 공시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참된 기독교인들을 이단자의 거짓 행태와 폐해로부터 보호코자 한다.
이단 원세호는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 재판부에서 항소심(2심) 재판을 받았는데, 형사 항소2부의 재판장(2003.2.까지 역임함)을 마지막으로 판사 생활을 마치고, 최근 개업한 김기동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형사 항소2부의 직전 재판장을 역임하고, 개업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원세호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본 판결내용을 통해 이단 원세호가 어떤 자인가를 다소나마 직시하여 결코 그의 거짓말과 이단사상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재삼 당부 드리는 바이다.
(판결 내용 중 이단 원세호 일당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제3자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음)
서 울 지 방 법 원
사 건
2003노5284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나. 명예훼손
피 고 인
1. 가.나. 원세호(34○○○○-10○○○○○), 목사
주거 및 본적 서울 광진구 중곡동 ○○-○
2. 가. 원문호 (49○○○○-10○○○○○), 목사
주거 서울 관악구 신림6동 1721 ○○○○○○○ ○○○ 동 ○○○호
본적 서울 광진구 중곡동 ○○-○
3. 나.○○○ (○○○○○○-○○○○○○○), ○○○
주거 ○○○ ○○○ ○○○ ○○ ○○○○ ○○ ○○○
본적 ○○○ ○○○ ○○○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동(피고인 원세호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1고단3126, 2001고단885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03. 12.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원세호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원문호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원문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원세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과 공모하여 2000. 4.말경 월간지 「ㄱ」 2000년 5월호에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 피고인 원세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999. 11. 23.경 「윤석전 관련 이단 사이비에 관한 질의 건」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999. 12. 30.경 우편으로 위 유인물을 발송하여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 피고인 원문호에 공소사실 중, ○○○과 공모하여 2000. 5.말경 월간지 「r」 2000년 6월호에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 시비 관련 보고서의 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양재순의 답변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양재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 피고인 원세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모하여 2000. 3. 4.경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의 윤석전 이단 시비에 대한 총회 입장 반론」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세호
(1) 공모관계 부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
월간 ㄱ 잡지에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기사와 게재된 것은 위 잡지의 발행인인 ○○○이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잡지에 위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제3의 마,
제4의 나항)
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에 의해 적시된 사실로 기재된 내용들은, 윤석전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이단의 일반적인 행태 또 는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목적에 관하여 기술 된 것으로서, 윤석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3)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 제3의 가, 나 다, 라, 바, 제4의 가, 다항)
① 윤석전은 총회, 침례신학교, 복지위원회, 침례신문사 등에 상당한 금액을 회비, 후원회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였고 그 액수는 다른 목사나 교회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며, 당시 윤석전 관련 금품 수수 소문이 무성하였고, 특히 한국선교신문(1998. 2. 2.자)뉴스 칼럼란에 그 내용이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침례회 신학교 학장 등 관계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자, 그들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내의 금품수수로 인한 이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불법모금, 매수’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 불법모금, 매수라는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글을 작성하고 유인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며,
② 또한, 윤석전이 오관석, 지덕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박영록 목사, 이천우 목사 등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인 원문호
(1) 공모관계 부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사 게재 행위나 유인물 발송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공소기각 및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① 피해자인 양재순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② 위 범죄사실 기재 기사의 내용은 양재순이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다.
다. 피고인 ○○○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표현은 모든 이단 논쟁과 관련하여 이단들의 일반적인 폐해를 지적한 것일 뿐 윤석전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고, 제4의 다항에 기재된 불법이란 성경에 반하여 설교 후 헌금을 걷은 것에 대한 판단이고, 불법 모금한 돈으로 정치적 배경을 형성했다는 것은 매수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윤석전이 금품으로 신학교 교수, 복지위원회 등을 매수하거나, 오관석에게 3,000만원을 주고(4의 가항), 금품을 수수하거나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등을 한 것(4의 나항)은 모두 사실임에도 원심은 이를 허위 사실로 인정 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들
(1)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단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알고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주장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원세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원세호는 협의회의 회장 겸 이 사건 「ㄱ」 잡지의 편집고문인 사실, 위 잡지에 게재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은 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원세호에 의해 작성되어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 공소외 ○○○의 협의를 거친 후 위 잡지에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원세호가 피고인 원문호 및 공소외 이대복과 공모하여 위 각 글을 위 잡지에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원세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제3의 마, 제4의 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원세호는,
① 원문호, ○○○과 공모하여, 2000. 4. 말경 위 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가정파괴, 권력기관 및 언론기관 매수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단은 거짓말로 성경을 말하는 듯 위장하여 속기 쉽도록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 신성모독, 거짓교리 주장, 거짓사과, 금품수수 무마시도, 언어폭력, 상스러운 괴성과 말투, 재산 탈취, 사유재산식관리, 언론장악 거짓변명 위장, 교회부패, 교역자 미혹, 가정파괴, 사회악 조장, 기득권 세력 매수 방패로 이용, 신도 동원 폭력행위 자행, 사유재산 탈취, 혼음, 살인, 감금 등 정신적 신체적 인권파괴, 언론매수탈선, 심지어 권력까지 이용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단, 교계, 국가 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도록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월간지 2000년 5월호 88면에 실어 그 시경 위 월간지 약 1,500부를 발간한 후 기독교 관련 책자로 전국의 서점에 비치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신자 등이 구독케 함으로써 위 윤석전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② 1999. 11. 23.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매수, 집단폭행, 살인, 혼음, 가정파괴, 불법축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전 관련 이단 사이비에 관한 질의 건」이란 제목으로 ‘기독교 미명 하에 개인 혹은 집단살인, 가정파괴, 집단생활, 사회격리, 인권유린, 이혼, 노동임금 착취, 사유재산 탈취, 부의 불법축적, 교주 신격화로 맹종강요, 자녀교육 포기, 교주의 노예화, 집단폭행 및 위협, 살인 암매장, 각종 사기극으로 피해 속출, 권력기관 금품매수, 사회 혼란야기,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사회악을 조장, 금품수수로 교계를 부패케 함,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교와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계와 국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유인물을 제작한 후, 1999. 12. 30.경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전국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각 교회의 목사 약 2,000명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③ ○○○과 공모하여, 2000. 3. 4.경 피고인 ○○○의 집에서, 사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윤석전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의 윤석전 이단 시비에 대한 총회입장 반론」이라는 제목 하에 ‘이단들은 거짓말로 말하는 듯 위장하여 속기 쉽도록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 신성모독, 거짓교리 주장, 거짓사과, 금품수수무마시도, 언어폭력, 상스러운 괴성과 말투, 재산탈취, 사유재산식 관리, 언론장악 거짓변명위장, 교회부패, 교역자 미혹, 가정파괴, 사회악조장, 기득권 세력 매수 방패로 이용, 신도 동원 폭력행위자행, 사유재산 탈취, 혼음, 살인, 감금 등 정신적 신체적 인권파괴, 언론 매수탈선, 심지어 권력까지 이용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단, 교계, 국가 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도록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그 무렵 전 세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먼저 위 첫 번째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구는 2000년 5월호 「ㄱ」 잡지에 게재된 「기침교단 146명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하 「협의회 반론」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인 사실, 위「협의회 반론」은, 2000. 3.경 ‘윤석전에 대한 이단 시비는 이미 이단성이 없음이 판명되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에서 윤석전이 이단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교단의 원로들이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교단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5인 소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이단 시비 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위하여 작성된 사실, 위 「협의회 반론」은 ‘1. 서설’, ‘2.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이단들의 횡포와 비호세력’, ‘3. 기독교 이단 사이비연구 대책 협의회의 연구 자세와 비방 반론’, ‘4. 이단자 윤석전 주장과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의 입장을 반론할 본 협의회와 윤석전 관계와 양재순 총회 이대위의 입장 비교 정리와 반론’, ‘5.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와 이대위의 신학적 주장과 반론’, ‘6. 윤석전 이단과 이대위 주장의 반론 결론’, ‘7. 본 협의회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부분은 ‘2.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이단들의 횡포와 비호세력’이라는 항목에 기재된 글의 일부인 사실, 위 「협의회 반론」중 ‘3. 기독교 이단 사이비연구 대책 협의회의 연구 자세와 비방 반론’에는 ‘협의회가 이단으로부터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지켜오고 있는 사명자들의 조직으로서 총회와 이대위 측의 협의회에 대한 비방(협의회가 독선에 빠져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단과 교회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내용이, ‘4. 이단자 윤석전 주장과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의 입장을 반론할 본 협의회와 윤석전 관계와 양재순 총회 이대위의 입장 비교 정리와 반론’에는 ‘협의회는 윤석전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총회와 이대위에서는 윤석전을 이단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와 이대위측에서는 윤석전이 이단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5.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와 이대위의 신학적 주장과 반론’에는 성경을 근거로 교리적 측면에서 윤석전의 창조설, 구원관, 율법관 등에 이단성이 있음을 논증하는 내용이, ‘6. 윤석전 이단과 이대위 주장의 반론 결론’에는 ‘윤석전은 이단이고, 이단인 윤석전을 비호하는 자는 사이비이며, 윤석전이 오관석, 지덕에게 돈을 주었다는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는 내용이, ‘7. 본 협의회의 계획’에는 ‘협의회는 윤석전을 비호하고 있는 총회와 이대위의 이단 및 사이비성에 관하여 연구 검토할 것이며, 한국 교회의 교단들은 이단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협의회는 1998. 11. 10. 창립되었는데 그 정관 제2조(목적) 제1호는 ‘협의회는 진리수호를 위해 기독교 이단 및 이에 관련된 분야를 조사, 연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급함으로써 이단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 및 의식을 높이며, 이단 연구 및 그 대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독교계에 지원하고 기독교계의 정책의 제고와 강화함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기독교의 부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호는 ‘성경근거 : 갈 1:6~10; 살후 2:9~15; 딤3:10~11; 요1:10~11;고후11:13~15; 갈5:19~21 ※잠14:13, 4:4, 7:2; 시119:44, 37:44, 25:10, 106:3; 눅11:28; 요14:15; 1요3:22; 1요5:3; 전12:13; 창17:9; 살전4:1; 빌3:17’, 제3호는 ‘기독교 미명하에 개인 혹은 집단살인, 가정파괴, 집단생활, 사회격리, 인권유린, 이혼, 노동 임금착취, 사유재산 탈취, 부의 불법축적, 교주신격화로 맹종강요, 자녀교육 포기, 교주의 노예화, 집단 폭행 및 위협, 살인 암매장, 각종 사기극으로 피해 속출, 권력기관 금품매수, 사회 혼란,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사회악을 조장,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교와 이단, 사이비로부터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계와 국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이단, 사이비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위 제2조 제3호의 내용과 유사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협의회 반론」을 잡지에 게재하게 된 경위, 「협의회 반론」의 구성, 구체적인 내용, 위 협의회 정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구는, 위 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이단, 사이비의 정의에 근거하여 기존의 한국교회에 존재하였던 이단의 일반적인 행태를 기술한 것으로 보일뿐, 윤석전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수는 없다.
② 다음으로, 위 두 번째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1항에서 위 협의회의 목적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하고, 2항에서 협의회는 위의 목적에 따라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의하여 5개월여 연구진의 연구와 2개월여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1999. 5. 27. 만장일치로 윤석전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보고서를 건전 학교교계에 통보하였음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협의회의 정관 제2조 제3호에서 위 협의회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구는 위 협의회 정관에 규정된 위 협의회의 목적을 기재한 것일뿐, 윤석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마지막으로 위 세 번째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문구가 포함된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의 윤석전 이단 시비에 대한 총회 입장 반론」이라는 제목의 글은 위 ①에서 본 「기침교단 146명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라는 글과 동일한 내용의 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구는, 위 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이단, 사이비의 정의에 근거하여 기존의 한국 교회에 존재하였던 이단의 일반적인 행태를 기술한 것으로 보일뿐, 윤석전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원세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 제3의 가, 나, 다, 라, 바, 제4의 가, 다항)
기록에 의하면, 윤석전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복지위원회에 상당한 금액을 회비, 후원회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였고, 침례신학교에 2억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가 실제로는 전혀 기부하지 않은 사실, 윤석전과 침례신문사 사장 사이에 윤석전이 위 신문사에 월 300만 원을 후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다만, 윤석전은 위 신문사의 이사로서 위 신문사에 월 회비 10만원을 내고, 광고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윤석전이 돈을 지급하여 신학교 교수를 매수하고, 위 신문사를 월 300만원에 매수하고, 복지위원회에 1,000만원을 주고 이사장(피고인은 위원장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이 되었다는 점이나 윤석전이 오관석, 지덕에게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점을 비롯한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 원세호는 위와 같은 윤석전의 금전 수수설에 관련된 일부 당사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답변을 받지 못한 외에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윤석전이 관련자들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공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원세호로서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원세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원문호
(1) 공모관계 부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원문호는 협의회의 이사 겸 이 사건 「ㄱ」 잡지의 편집주간인 사실, 위 잡지에 게재되거나 우편으로 송부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글은 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원세호에 의해 작성되어 피고인 원세호, 원문호, 공소외 ○○○의 협의를 거친 후 위 잡지에 게재되거나 유인물의 형태로 우편으로 송부된 사실, 위 잡지에 게재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글은 피고인 원문호에 의해 작성되어 피고인 원문호, 공소외 ○○○의 협의를 거쳐 위 잡지에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원문호가 피고인 원세호 및 공소외 ○○○과 공모하여 위 각 글을 위 잡지에 게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원문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기각 및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① 먼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양재순을 대리한 윤석전의 고소보충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2001. 3. 24. 고소취소장(수사기록 2965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세호에 대한 고소만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원문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원문호는 피고인 ○○○과 공모하여, 2000. 5.말경 ㄱ 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양재순은 위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 시비 관련 보고서의 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양재순의 답변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양재순씨는 ‘금품수수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단 말인가? 누가 말을 만들어 냈단 말인가, 이단과 결탁한 자들은 음성거래가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공개된 비밀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월간지 2000년 6월호 43면에 실어 그 무렵 위 월간지 약 1,500부를 발간한 후, 기독교 관련 책자로 전국의 서점에 비치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신자 등이 구독케 함으로써 위 양재순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0. 2.경 양재순이 발행인으로 있던 침례신문은 윤석전이 이단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이단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게재하고, 윤석전이 침례신문사, 오관석, 지덕, 침례신학교 등에 돈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이에 피고인 원세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고, 양재순은 위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원세호)은 “신철모 목사는 윤석전 신문기자라고 하며, 월 300만원씩 녹을 받으니 이단으로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라고 주장하여 침례신문을 모독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반론보도 운운하기 이전에 자기가 흘린 금품수수설이라든가, 교단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을 회개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 원문호는 위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위 내용에 대하여 ‘양재순씨는 금품수수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단 말인가? 누가 말을 만들어 냈단 말인가? ??? 이단과 결탁한 자들은 음성거래가 있다는 것은 인지 상정 공개된 비밀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한 후 오관석, 지덕의 금품 수수설에 대하여 동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으므로, 동인들이 이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반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원문호의 위 반박 내용은 양재순이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양재순이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고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원문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직권판단
피고인 원문호가 원세호, ○○○과 공모하여, 위 제2. 가. (2)의 ①기재와 같이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월간 ㄱ 2000년 5월호에 실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2. 가.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구는, 위 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이단, 사이비의 정의에 근거하여 기존의 한국 교회에 존재하였던 이단의 일반적인 형태를 기술한 것으로 보일뿐, 윤석전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 원문호는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동피고인 원세호가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원문호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파기 사유는 피고인 원문호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공통되므로, 피고인 원문호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도 파기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항)
① 먼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은 원세호와 공모하여, 위 제2. 가. (2)의 ③기재와 같이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의 윤석전 이단 시비에 대한 총회입장 반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공소 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앞서 2.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문구는, 위 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이단, 사이비의 정의에 근거하여 기존의 한국 교회에 존재하였던 이단의 일반적인 행태를 기술한 것으로 보일뿐, 윤석전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OOO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다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에 기재된 불법이란 성경에 반하여 설교 후 헌금을 걷은 것에 대한 판단이고, 불법 모금한 돈으로 정치적 배경을 형성했다는 것은 매수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위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범죄사실 기재 문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 모금한 돈으로 방송국이나 언론기관이나 총회실행위원이나, 이대위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정치적 배경을 형성했을 지라도’라는 문구의 의미는, 불법이라는 의미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윤석전이 그와 같이 불법 모금한 돈을 사용하여 방송국이나 언론기관이나 총회실행위원이나, 이대위나 신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윤석전을 지지하거나 비호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읽혀지는바, 그렇다면, 위 기재 문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먼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기재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심 판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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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지기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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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 저는 나름대로 제 선배인 [탁지원 소장님]과 사이트에서 알게된 [원세호 박사]의 글을 자주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세호 박사에 대해 시끄러운 듯 해서 글을 올립니다. 원세호 박사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히 알길 원합니다. ^^* 수고 하십니다. function findObj(n, d) { //v4.0 var p,i,x; if(!d) d=document; if((p=n.indexOf("?"))>0&&parent.frames.length) { d=parent.frames[n.substring(p+1)].document; n=n.substring(0,p);} if(!(x=d[n])&&d.all) x=d.all[n]; for (i=0;!x&&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