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비상근 후원회 이사장도 정관에 있어야 하나요?

작성자필레오|작성시간26.06.10|조회수2 목록 댓글 0

비상근 후원회 이사장도 정관에 있어야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맞습니다. 필리핀의 교육 기관(특히 사립대학)은 **'법인(Corporation)'**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Board of Trustees)와 관련된 모든 직책과 구성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운영 규정(By-laws)**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1. 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나요?
​법적 권한과 책임: 이사(Trustee)라는 직함은 대학의 경영과 정책에 결정적인 권한과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정관에 근거 없는 임의적인 직책은 이사회 내에서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고등교육위원회(CHED) 규정: 필리핀의 모든 법인은 SEC에 등록된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규모, 구성 방식, 이사의 자격 요건은 모두 이 정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2. 정관에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경우 (실무적 대안)
​'한국 후원회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대학 정관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명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 정관에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후원 단체 대표를 비상임 이사(Ex-officio 또는 Special Trustee)로 선임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 조항을 넣는 방식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하면 매번 정관을 바꿀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Board Resolution)만으로 외부 인사(후원회 이사장 등)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고문(Adviser) 또는 명예직 활용: 정관상의 '이사'가 아니라, 대학 정관에서 허용하는 **'고문(Consultant/Adviser)'**이나 '명예 위원' 형태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권은 없을 수 있지만, '후원회 이사장'으로서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식적인 파트너십 활동을 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ㅡㅡㅡㅡㅡ
​3. 권장되는 검토 절차
​현행 정관 확인: 해당 대학의 정관(By-laws 포함)을 확보하여 '이사회의 구성(Composition of the Board of Trustees)'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이사회의 권한 범위 확인: 정관상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작성: 만약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후원회 이사장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대학 내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요약하자면:
'비상임 이사장'이 대학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 자체에 이름을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후원 단체 대표를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구체적인 문구 확인을 원하신다면 해당 대학의 정관 사본이나 관련 조항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