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후원회 이사장도 정관에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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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필리핀의 교육 기관(특히 사립대학)은 **'법인(Corporation)'**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Board of Trustees)와 관련된 모든 직책과 구성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운영 규정(By-laws)**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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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나요?
법적 권한과 책임: 이사(Trustee)라는 직함은 대학의 경영과 정책에 결정적인 권한과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정관에 근거 없는 임의적인 직책은 이사회 내에서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고등교육위원회(CHED) 규정: 필리핀의 모든 법인은 SEC에 등록된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규모, 구성 방식, 이사의 자격 요건은 모두 이 정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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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에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경우 (실무적 대안)
'한국 후원회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대학 정관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명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 정관에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후원 단체 대표를 비상임 이사(Ex-officio 또는 Special Trustee)로 선임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 조항을 넣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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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매번 정관을 바꿀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Board Resolution)만으로 외부 인사(후원회 이사장 등)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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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Adviser) 또는 명예직 활용: 정관상의 '이사'가 아니라, 대학 정관에서 허용하는 **'고문(Consultant/Adviser)'**이나 '명예 위원' 형태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권은 없을 수 있지만, '후원회 이사장'으로서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식적인 파트너십 활동을 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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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장되는 검토 절차
현행 정관 확인: 해당 대학의 정관(By-laws 포함)을 확보하여 '이사회의 구성(Composition of the Board of Trustees)'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이사회의 권한 범위 확인: 정관상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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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작성: 만약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후원회 이사장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대학 내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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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비상임 이사장'이 대학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 자체에 이름을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후원 단체 대표를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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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문구 확인을 원하신다면 해당 대학의 정관 사본이나 관련 조항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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