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부검조작성시간10.10.09
명예훼손은 진정서의 성격으로 볼때 그 구성이 어렵다고 보구요..무고는 일단 그 구성에서 가능하나 문제는 진정인의 허위의 인식여부(고의)인데 이는 일단 해당 사건이 기소사건임을 전제할 때 이도 그 입증이 어렵지않을까 합니다. 좀더 시간이 있다면 형법총론과 각론을 일독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그리고 범죄구성은 해당사건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지 단순히 범죄구성요건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닌것 같구요..물론 구성요건해당성이 전제되어야하기는 하지만..
작성자편미경작성시간10.10.09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진정서등이 상대방에서 제출하더라구요. 그때 받는 충격과 배신은 감당이 안되지요. 성격상 쫓아가서 따지고 두들기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다가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여기저기 두들겨 봤지만, 소용없는 짓이였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대응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게 아직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걸 악용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