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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검조 작성시간07.12.09 수고하셨구요.. 판사가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떨지.." 펀사님,,저의 유죄입증책임은 공판검사에게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모를 수도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유죄의 입증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또한 민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대등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검사편을 들어 공판검사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공판검사에게 '피고인의 말또한 일리있으므로 검사님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공소장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판사님은 어느 당사자의 입장을 두둔할 위치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의 심판관 아니십니까" 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