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정은경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면 지난 번과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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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죽은 교사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사망한 교사 A씨의 부모 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9일 뒤부터 소화불량·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했다.
이후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정맥 혈전증으로 소장에 허혈이 발생한 데 따른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급성 간부전·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해 9월3일 사망했다.
A씨 부모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하지 않고, 기왕증인 기무라병 악화로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